줌마 2011.04.28 18:26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로공사 외주사의 톨게이트근로자입니다.

조합원은 아닙니다만 주임(중간관리자)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근무자가  징계차원?으로 근무를 못하고 사무실에서 대기중에 있습니다.

사건은 근무시간에 발생했고요 근무여건상 근무할 장소는 요금소이며 배치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임(피의자)은 떡하니 근무를 시키고(주임자리에서 벗어났지만)  피해자(근무자)는  20여일째 원래 자리인 요금소에 못나가고 사무실에서 할일 없이 대기중입니다.

 

과거에도 사소한 다툼이 있을 경우  아니면 사장한테 밉보이면 제근무지를 안보내고 사무실에 대기시켜놨습니다.

그판단이 사장의 일방적 지시입니다.

 

회사에 징계규정이라고 특별히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장의 권한 이라는데...  이대로 당해야만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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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8 23: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의 내용으로 본래의 업무를 정지시키고 집 또는 사무실에 대기토록 하는 것은 것을 '정직'이라고 합니다. 대기발령이란, 장래의 인사조치를 위해 본래의 업무를 정지시키고 대기토록 하는 것으로 징계조치로 간주되지 않지만, 특별한 이유없이 장기간 대기발령조치하는 것은 징계와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정직조치로 간주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없는 정직도 함께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정직조치가 부당한 경우에는 해고사건과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인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징계로서 정직인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는 사업주의 재량이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 등 일정한 소명절차를 거쳐 징계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였다면 정당한 징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징계대상이 되는 행위에 적절한 징계조치를 넘어 과도한 징계조치를 내린다면 이는 인사재량권 남용으로 간주하여 부당정직으로 인정됩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수는 없으나, 우선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단하고 정하고 있는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토록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징계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구두상의 주의조치나 짧은기간의 정직만으로 충분한데 20일씩이나 과도하게 정직조치하는 것 적절한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정직구제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절차와 방법이 동일합니다. 아래 링크된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에서 자세한 정보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aego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참고할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74450

    https://www.nodong.kr/40290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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