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이지니 2011.05.01 19:42

제가 2010년5월6일부터 배송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울1월쯤에 마땅히 기술배울일도 없다 생각하여

혼자 조금 더 다니다가 퇴사를 해야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2월 달부터 회사가 바빠지기 시작하여 19시 퇴근인데 19:30 또는 20:00 시에 끝나기 일쑤였습니다

원래 야근수당은 없는걸 알기에 야근수당은 생각지도 않고 회사가 바쁜관계로 퇴사를 조금더 미루기로 하고

계속 근무하다가 4월초부터 점차 바쁜일들이 끝나고 퇴사를 생각 했지만 앞으로 한달만 더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는 생각에 그냥 1년 채우고 5월 10날까지 하려고 생각 하였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회사도 사람을 구해야하는 시간을 주어야했기에 퇴사하기 2주전쯤인 4월 26일날 과장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5월 10날까지 하고 그만둔다고말입니다 사실 제가 말하기몇일전에 회사에서 오래 일했던 형이 5월7일까지 하고 퇴사한다는걸

익히 들어 알았지만 저도 저나름대로 조금이라도 빨리 안정된 직장을 가려 오래전부터 생각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이그만두는 날짜와 제가 그만두는 날짜가 몇일 차이가 안나서 회사를 생각해서 좀더 있을까도 생각했지만 곧 여름휴가에다가

곧 학생들방학이라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거같아 하루빨리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말을 듣고 과장님(사장님 사위)이 사장님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틀이지났는데도 사장님이 아무말이

없으시다가 4월28일날 뜬금없이 저보고 언제까지 일하냐 물어보시길래 5월10날까지 한다고 했더니 5월7일날 사람그만두는거

뻔히 알면서 그만두냐면서 회사가 말일정산이고 갈사람은 빨리 나가라며 이번달 말일까지인 4월30날까지 하고 그만두라는 겁니다

저는 그상황에서는 따지면 건방져보일거같아 그날 오후 과장님에게 진짜 이번주까지 하고 그만두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잘모르겠다고하여

솔직히 겨울부터 퇴사 생각은 했었지만 2월달 회사가 바쁘고하여 미루다보니 곧있음 1년차 되는 날이라 퇴직금 받고 그만두려고 5월10날까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방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그만두라고 하면 5일 남겨두고 퇴직금도 못받고 제가 야근수당도없이

일늦게끝나면서까지 있지도 않았을것이다 라고 했더니 사장님이 5월1일부터 사람 오기로했다고 이번주까지 하고 그만두라는 말만 했습니다 정말 억울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어서 혹시 해결방법이 있나싶어서 글올립니다 사장님은 제가 일년인지도 몰랐다고 말은 하지만

솔직히 그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고 5일 남겨두고 못받으니 정말 억울해서 괜히 미리 말한거 같은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다시 복직은 원치 않고 해고수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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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2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가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1임금 지급 기일 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해야 하며 사용자와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그 합의일을 퇴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가 5월 7일까지 근무후 퇴사할 것을 통보한 이후에 사용자가 퇴사일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귀하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5월 7일(또는 1임금 지급기일 이후)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 볼 수 있으며 해당일 이전에 해고를 할 때에는 부당해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에 따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각하될 여지가 높습니다.(소의 이익 없음)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하지 않는 이상 5월 7일까지 계속 출근을 해야 할 것이며 서면 통보를 하였을 때에는 30일전 해고예고가 없음을 이유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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