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링 2011.05.02 09:16

부당해고 복직신청을 노동위에 제출한 후 해고한 지 2주 뒤에 회사측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측에선 임금상당액과 복직을 받아들인다고 하더군요.

 

복직하기 껄끄러워서 복직하라고 안하길 바랬는데,,ㅠㅠ

 

끝나고 회사 사장님이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팀장님 6명 회사 동료들도 조금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소리를 막 지르시더니,,

 

핸드폰 집어넣어라, 너네 집에선 부모가 이렇게 가르쳤냐, 이딴식으로 행동하라고 배웠냐

 

너가 짜를 이유가 있으니 짜른거 아니냐

 

등등 저를 바로 앞에 의자를 앉혀놓고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시는데...정말 무서웠습니다 ㅠㅠ

 

앞으로 얼굴보면서 일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아직 취하는 안 한 상태이고 어제 일요일 하루 출근했습니다.

 

회사측에 연락해서, 복직 원하지 않는다고, 금전 보상으로 해달라고 해도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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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3 08: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회사로부터 복직명령을 받았으므로, 이는 해고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청구권은 인정됩니다. 그리고 금전보상신청은 회사에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인데,  회사가 이미 복직명령을 하였으므로 금전보상명령을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상태에서는 계속근무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를 협의하고, 계속근무하지 못할 상태라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시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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