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handa 2011.05.02 11:22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지급에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연차를 회계연도로 부여하고 있으며, 2011.1.1 부터 주 40시간제로 적용되었습니다.

입사일 :  2010.04.01  

 

2010년 4월 ~ 2010년 12월까지 : 주44시간제이므로 월차 적용

2011년 1월 ~ 2011년 12월까지 : 주 40시간제로  15*9개월일수/365로    12일 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 5월 31일자로 퇴직을 한다고 합니다. 5월까지 연차 사용 갯수는 5개입니다.

그러면 남은 7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또한 입사월 기준으로 한 연차 개수와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3 09: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자세한 내용보기

    https://www.nodong.kr/444666

     

    따라서 입사일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2010.4.~2011.3.기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중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잔여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10일이므로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는 10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해외취업후 취소되었습니다. 1 2011.05.03 1811
근로시간 40시간제 임금수준저하방지에 대하여 1 2011.05.03 2308
근로시간 근무교대제 변경 관련 1 2011.05.03 1925
비정규직 정직원으로 전환 문제.. 3 2011.05.02 1908
임금·퇴직금 체당금 1 2011.05.02 1705
해고·징계 해고관련 1 2011.05.02 2695
휴일·휴가 대체휴가 1 2011.05.02 3448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시 퇴직금 산정 및 업무처리방법 1 2011.05.02 5355
산업재해 급여 1 2011.05.02 1276
기타 금연관련 1 2011.05.02 1652
임금·퇴직금 해외주재원의 퇴직시 비용관련 1 2011.05.02 3037
근로시간 주,주야, 비번 근무 1 2011.05.02 3335
기타 연차수당 계산 및 근로시간 문의 1 2011.05.02 220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소득에 포함하여 지급시 퇴직소득세로 납부되어도 ... 1 2011.05.02 6812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1.05.02 3082
여성 육아휴직복직에 따른 연차 3 2011.05.02 299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5.02 23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출 기간 문의 1 2011.05.02 1593
»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2011.05.02 144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상태에서의 체불임금 1 2011.05.02 2629
Board Pagination Prev 1 ...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