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주주야비 근무자 기사님의 근로시간 산출좀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은
시업 및 종업시간(휴게시간포함)은 1. 주간 9:00 ~ 18:00 으로 한다
2. 격일 08:00 ~ 08:30 으로 한다
휴게시간은 식사시간(12:00~13:00), (18:00~19:00)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연차를 계산해야하는데... 주간근무자라면 통상임금 나누기 209 곱하기 8 하면 되는데
24시간 격일두 아니구 이런 아파트는 제가 처음인지라...
근로시간 산출 꼭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글의 답변내용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82779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