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의 소식지는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정말~ 유익한 자료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자료가 많은거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동생과 관련해서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동생은 올해 1월 중순, 평택에 위치한 S사에 생산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수습 기간은 6개월로 알고 있구요~
1월 중순.. 다른 일반 사업장과 마찮가지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S사에서 납부했는데요~
4월 중순.. 최근에.. 의료보험이 먼저 해지되고,
국민연금도 해지되어 제 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동생한테 황급히 전화해서.. 혹시 해직되었냐고 물으니~
그런일은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유가 뭔가요?
해직되지 않고서야..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이 해지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황사가 심합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회사)와 근로자(동생분)와의 쌍무계약관계이며, 사회보험관계는 근로계약관계에 근거하여 사용자(또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행정관계입니다. 즉 근로계약관계와 사회보험관계는 법률상 각각 다른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행정관계에 있어서의 특정한 처분(사회보험 자격 취득 또는 자격상실)문제가 곧 근로계약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서로 별개의 문제이므로, 동생분의 사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이 변경(상실)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곧 근로계약의 해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이 상실되었다(지역가입자로 가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어찌되었건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것은 적절한 방법은 아니므로 동생분 또는 동생분의 회사 또는 관련 사회보험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