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1.05.06 11:02

안녕하세요?

 

당사 소속 근로자가 수차에 걸쳐 회사 공금을 유용하여 징계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징계해고할 경우,  상기인이 받을 퇴직금에서 횡령금액을 공제하고 지급이 가능한지요?

하교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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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6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금횡령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법원의 확정판결)되거나 손해배상 청구가 확정(법원의 확정판결)되기전까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포함)을 임의적으로 회사가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굳이 필요하시다면, 법원에서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고, 그와 별도로 급여액에 대해 가압류조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참고할 사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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