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0214 2011.05.11 13:30

수고많으십니다.

 

임신한 사실을 숨긴 근로자에게 1일 8시간+1시간씩 연장근로=9시간 근로를 시켰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5/31일까지 인데 계약기간만료로 인해 사직처리하고자 합니다.

 

질의)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연장근로가 불가합니다. 

           여기서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란 임신개월수가 있는건가요?

 

질의)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요구(1일8시간 근무)가 없다고 하여 연장근로를 시켜도 무방한가요

 

질의) 임신사실을 밝히지 않은 여성근로자에게 연장근로시킨 사업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연장근로수당을 계산 해주면 되나요?

                 

질의) 만약, 근로자가 임신사실을 밝히고 1일 1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겠다고 하여 근로자와의 동의가 있으면 연장근로가 가능한가요

          구비서류 및 동의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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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2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연장근로가 불가합니다. 여기서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란 임신개월수가 있는건가요?

    => 임신개월수의 기준이 없습니다. 임신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부터 연장근로 금지 조항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④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4조를  위반한 자

     

    2.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요구(1일8시간 근무)가 없다고 하여 연장근로를 시켜도 무방한가요?

    => 임신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때부터 연장근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라도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해 연장근로를 지시하여서는 안됩니다.

     

    3. 임신사실을 밝히지 않은 여성근로자에게 연장근로시킨 사업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연장근로수당을 계산 해주면 되나요?

    => 임신사실을 해당 여성근로자가 밝히지 않았아면 처벌(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수준이 상당정도 경감되겠지만, 그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10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제110조의 취지는 연장수당지급여부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연장수당은 지급하였다고 하여 사업주의 임산부 및 태아보호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4. 만약, 근로자가 임신사실을 밝히고 1일 1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겠다고 하여 근로자와의 동의가 있으면 연장근로가 가능한가요?  구비서류 및 동의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안됩니다. 다만, 야간근로(오후10시~다음날 오전6시)와 휴일근로는 1) 해당 임산부 근로자의 서면 청구 2)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3) 노동부로부터 인가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만, 구체적인 노동부 인가기준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7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① 사용자는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산부나 18세 미만인 자에게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그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노동부 훈련 제739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71조(임산부 및 18세 미만인 자의 야업․휴일근로인가 요건)
    ①「근로기준법」제70조제2항에 따른 임산부 및 18세미만인 자의 야업·휴일근로 인가대상은「근로기준법」제69조 및 제71조의 근로시간의 준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의 야업 또는 휴일근로에 한한다.
        1. 교대제 실시로 인하여 야업이 불가피할 것
        2. 운송·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야업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3. 업종의 특성상 야간에 가동(영업)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하여 야업이 불가피할 것
        4. 일시적인 주문량 증가 등으로 야업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것
    ② 임산부 및 18세 미만인 자에 대한 야업·휴일근로인가는「근로기준법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에 인가종류,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근무부서 및 업무, 인가기간 등을 표시한 “인가자 현황”을 첨부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야간 또는 휴일근로인가신청서

    https://www.nodong.kr/40477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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