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77hj 2011.05.11 18:10

전 그림 그리는 일러스터입니다.

모바일 동화에 들어가는 그림을 의뢰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썻는데요.

 

4월27일쯤에 계약서 받고 도장 다 찍었는데요.

 

대략 내용은 20만원짜리 그림 8페이지였습니다.

 

그런데 4월 30일까지 주겠다는 계약금은 나중에 준다고 하드라고요.

 

그림은 진행했고요.스케치는 검수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 11일 오늘 나머지 8페이지 스케치를 보내고 그중 채색 하나 더 보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네 클라이언트가 그림이 맘에 안든다고 했다면서 그림 한장값만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계약서 에는

 

13조 (계약의 중도해지)

가)저작물 제작중 기획안의 변경에 따라 갑이 을을 교체하거나 중단하고자 할 경우 본계약 제 6조에도 불구하고 갑은 을에게 진행된 제작물 제작비의 70프로를 지급해야한다.라고 써있는데요.이럴경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에 도장 다 찍었는데 돈 돌려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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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2 19: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회사와의 계약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노동력 그 자체에 대한 제공의 댓가로 보수,임금을 받는 계약 /일의 완성, 결과와 관계없음)이 아니라, 민법상 도급계약(특정일을 완성하는 조건으로 보수,임금을 지급하는 계약 / 약정한 특정일이 완성되거나 결과를 댓가로 지급)이므로 귀하가 말씀하신 계약서 제13조의 이행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거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회사와 체결한 도급계약 내용(그림 8장)을 이행(그림 8장의 인도와 검수완료)하였다면 계약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계약서 제13조의 내용과 무관하게 도급약정금액 전부를 즉시 지급할 것으로 내용증명으로 최고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귀하의 그림을 인도받아 검수를 완성한 이후, 클라이언트와 회사간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에 해당합니다. 만약 회사가 최고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 완성된 업무의 내용(그림 8장)을 가지고 민사소송하셔야 합니다. 최고만 제대로 한다면 회사에서는 소송을 피하기 위해 귀하와 협상을 하자가 할 것이며, 그 협상과정에서 전액을 지급할 것인지 계약서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70%만 지급할 것인지는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656조【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①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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