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kang 2011.05.17 23:01

2011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에서 19인미만 사업장에 주5일제를 실시한다고하는데 저희 회사는 사무실에 부장1명,과장1명,현장에 2인이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현장에 1인은 4대 보험이 들어가지않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1명 더 충원할 예정이지만 현재로는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데 이럴때는 주40시간 근무는 어떻게 되는가요???  근무시간은 오전9시 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토요일은 일찍 퇴근할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오전  9시 출근 오후3시 퇴근입니다.  그리고 4인 미만 사업장에 퇴직금이 지급되는 규정이 바뀌었다는데 퇴직금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2010년 7월23일에 입사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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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8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은 2011.7.1.부터 상시근로자인원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주40시간제 시행시 문제가 되는 것이 연장근로수당 발생 유무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50%의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2010.12.1.부터 법정퇴직금제도가 도입이 되어 시행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하며 1년 근무시 15일치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과거 기간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2010.12.1.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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