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handa 2011.05.18 11:07

 

항상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드릴것이 있습니다.

연차 관련인데요....

 

저희 직원 중에 10년도 4월 1일 입사자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10년도에는 주 44시간제였음)

일단 저희는 회계년도 방식으로 하고 있으므로 10년도에는 월1회씩 발생하는 월차형식으로만 부여하고

12월 말에 수당 지급(30,000*미사용일수)하였음.

 

그런데 저희회사가 2011년도 주 40시간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직원한테 2011년도 1월 ~12월까지 12일을 부여하였습니다.  (15일*275/365) 

 

그런데 이 직원이 2011년 5월 31일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직원이 2011년 3월 7일에 1개,  2011년 4월 30일에 1개 휴가를 사용함.

원칙인 입사일 기준으로 하였을 때 회계년도 방식과 비교하여

이 직원에게 남은 연차개수를 알고싶어요,.  (계산식은 알고있습니다.)

주40시간으로 변경되어 헷갈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8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09년 7월 1일부터 개정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임의로 주 44시간제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이 각각 적용을 하게 됩니다.
     
     10.4.1. 입사를 하였다면 개정법에 의해 11.4.1.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11.5.31. 퇴사를 하였다면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10.4.1-12.31.까지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11.1.1.-12.31. 출근율에 의해 12.1.1.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중도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일수에 미달할 떄에는 차액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질병환자 퇴사유도는 법적으로 대응방법이 있나요? 1 2011.05.19 3225
근로계약 회사측에 의한 근로계약서 위반 및 퇴직금 산정 1 2011.05.19 6519
휴일·휴가 년도가 지난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해야하는지??? 1 2011.05.19 2612
근로계약 퇴직관련 문의(사직서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 1 2011.05.18 2836
해고·징계 대표자로 부터 사직서 제출요청.. 1 2011.05.18 1737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여부 확답을 자꾸 미뤄요.. 1 2011.05.18 1520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하는 날부터 휴직에 들어간 후 퇴직할 경우의 퇴직... 1 2011.05.18 1588
해고·징계 해고수당과(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11.05.18 4004
임금·퇴직금 퇴직일자와 상여금지급일자 1 2011.05.18 255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1 2011.05.18 2088
고용보험 고용보험수습관련 문의 1 2011.05.18 1287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휴일근로수당 1 2011.05.18 4091
» 휴일·휴가 연차문의드려요~ 1 2011.05.18 1081
근로계약 고용승계 여부 1 2011.05.18 1523
노동조합 수습사원의 단체협약적용 여부 1 2011.05.17 2144
근로시간 주40시간에대한 문의입니다. 1 2011.05.17 1275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11.05.17 1107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상여금 문의드립니다 3 2011.05.17 1099
근로계약 공기업 통합에 따른 직급 및 임금 보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1.05.17 3155
임금·퇴직금 퇴직금및연차수당계산 문의 3 2011.05.17 2888
Board Pagination Prev 1 ...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