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rryeye7 2011.05.19 12:15

저는 대기업 해외지사 현지채용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6년 11월 1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이고 연봉계약직 입니다.

 

해외 지사라서 저의 계약서는 본사 본부장님 승인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궁금한것은,

 

제 계약서에서 '정기휴가' 항목이 있는데 1년 2회 7일내 휴가가 주어지며 왕복 항공권을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요,

 

회사측에서 갑자기 아무런 통보도 없이 제 계약서 정기휴가 항목이 감사 대상이되어 더이상 항공료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요,

 

휴가는 인정하되 항공료 지급은 안한다는데 명백히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이 제 동의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건가요? 4년동안 지급받아왔는데 계약서 갱신도 없이 구두로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다면 제가 회사측에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요?

 

또한 4년 7개월동안 일했는데 퇴지금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계약서에는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산출 방법좀 알려주세요.

 

연차휴가는 미사용시 현금지급 해왔습니다. 연차휴가도 퇴지금 산출에 포함되는건가요?

 

기본 임금 이외에 급여성으로 교통비 지급 매월 받고있었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서 산출하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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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9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마도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왕복항공권지급' 내용이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에서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되었고 이를 이유로 항공료지급중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감사업무상 회사의 취업규칙에 없는 사항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것 자체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항공권지급)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주체인 귀하와의 동의를 구하거나 근로계약서를 당사자간의 합의로 변경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2. 다만, 항공권지급은 근로제공의 댓가로서의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노동부 진정등 행정절차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불가피하게 법원소송 절차를 고민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후 법원소송시 회사측에서 '비록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일방적 지급중지 결정이었지만, 근로자가 상당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암묵적으로 회사의 조치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예상하여 일정한 시기마다 '회사의 감사지적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항공권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며, 본인은 회사측의 항공권 부지급조치를 승인하지 않습니다.'는 요지의 서면최고를 해두시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재직중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부담스러우므로, 차후 퇴직시 소송제기를 위한 증빙자료 확보를 염두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차후 퇴직시에는 확보된 증빙자료 등을 입증자료료 소송만을 제기하더라도 최종 판결전에 회사가 귀하와 적절한 정도의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로서는 법률상 승산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 입니다. 계약서에서 '통상임금의 30일분'이라고 표기된 부분은 '평균임금의 30일분'에 대한 오타이길 바라지만, 차후 회사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귀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4.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댓가로 지급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다만 그 금액 전액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연차수당 총액 * (3/12)]에 해당하는 금품만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받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일을 제외하고 1년이내에 수령한 연차수당을 말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335

    https://www.nodong.kr/403624

     

    5. 매월 고정급여로 지급되는 교통비는 통근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의 성격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이며, 따라서 당연히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03

    https://www.nodong.kr/40306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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