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jing 2011.05.25 11:21

안녕하세요.  여러차례 노동ok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저러하다 저는 어느새 아이가 셋이나되는 주부가되었네요.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하고있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엔 남편의 문제로 문의를 드리게되었습니다.

 

남편이 오늘부로 퇴직을 하게되었는데요.

 

2007.4.1 ~ 2011년 5.28    일 까지가 재직일수입니다.

 

월급여는 기본급 1,680,000원  기타수당 1,120,000원 해서 총 2,800,000원 입니다.

 

상여금은 200%로 1년동안 840,000을 4번에 나누어 3,360,000을 받았습니다.

 

여쭤볼 사항 1. 퇴직을 하게된사유가 전무가 회사를 관두라고 하는바람에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사장과 전무가 계속다니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일단 사직서는 권고사직으로 제출을 했는데요. 이럴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여쭤볼 사항 2. 재직기간이 만 4년이되었는데요. 여태까지 연차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가 작년부터 연차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여름휴가도 연차로빼는데 남편은 여름휴가도 없이 일을해왔습니다.

 

                          문제는 작년과 올해가 아닌 그전분의 연차인데요. 작년부터 연차를 주기로했을때 그전해의 연차는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연차계산을 어찌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작년같은경우 명절두번에 연차2틀씩 4일을 뺀다고합니다.

 

                          그외에는 남편이 일요일을 제외하곤 쉰날이 없습니다.

 

여쭤볼 사항 3. 퇴직금은 얼마정도가 될른지도 궁금하네요.

 

아이가 셋이나되고 저도 일을하지않는 상황에서 남편이 퇴직을 하게되어 참 답답하게 되었습니다.  집도 임대아파트에 반은 대출을받아 생활을하고있구요.

열심히 일해서 그래도 지금까지 대출금 조금씩 갚아가며 생활을했는데...

 

힘든시기에 도움을 청할곳이 있어서 그나마 위안이됩니다.

 

오늘도 수고하시구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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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5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경우 해당이 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기 때문에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에 합의를 한 이후 사용자가 이를 번복하여 권고사직을 취소하였다면 권고사직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자격 인정을 할 때에는 사용자가 계속 근무를 요구했다는 사유를 근거로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여지가 높습니다.

     

    2. 연차휴가는 1년근무시 15일 발생하게 되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후 미사용하였을 때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07.4.1 - 2008.3.30까지의 출근율에 의해 2008.4.1. 연차휴가 15발생 2009.4.1.수당 지급
     2008.4.1 - 2009.3.30까지의 출근율에 의해 2009.4.1. 연차휴가 15발생 2010.4.1.수당 지급
     2009.4.1 - 2010.3.30까지의 출근율에 의해 2010.4.1. 연차휴가 16발생 2011.4.1.수당 지급
     2010.4.1 - 2011.3.30까지의 출근율에 의해 2011.4.1. 연차휴가 16발생 2012.4.1.수당 지급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현재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2008.5.25-현재일)

     

    3. 법정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정확한 퇴직금 금액은 홈페이지내 퇴직금 자동계산 코너를 통하여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여금은 1년간 지급받은 총액을 포함하며 연차휴가수당은 미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하게 됩니다.(2011.4.1. 지급되었어야 할 수당을 포함합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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