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16103 2011.05.25 16:29

A 입사일:  2007.03.02

B  입사일: 2010.04.01

C 입사일:  2004.04.27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산정 방법 좀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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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5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의 연차휴가제도는 종전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연차휴가일수 10일, 2년차부터 매1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04.4.27.입사자의 경우

    - 2004.4.27.~ 2005.4.26.기간에 대해 : 2005.4.27.~2006.4.26.까지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6.4.27.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함.

    - 2005.4.27.~ 2006.4.26.기간에 대해 : 2006.4.27.~2007.4.26.까지 1년간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7.4.27.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함.

    (같은 방법으로...)

    - 2009.4.27.~ 2010.4.26.기간에 대해 : 2010.4.27.~2011.4.26.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11.4.27.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함.

    - 2010.4.27.~ 2011.4.26.기간에 대해 : 2011.4.27.~2012.4.26.까지 1년간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12.4.27.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함.

     

    2) 2007.3.2.입사자의 경우

    - 2007.3.2.~2008.3.1.기간에 대해 : 2008.3.2.~2009.3.1.까지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9.3.2.에 연차수당으로 지급

    - 2008.3.2.~2009.3.1.기간에 대해 : 2009.3.2.~2010.3.1.까지 1년간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0.3.2.에 연차수당으로 지급

    - 2009.3.2.~2010.3.1.기간에 대해 : 2010.3.2.~2011.3.1.까지 1년간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1.3.2.에 연차수당으로 지급

    - 2010.3.2.~2011.3.1.기간에 대해 : 2011.3.2.~2012.3.1.까지 1년간 1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2.3.2.에 연차수당으로 지급

     

    3) 2010.4.1. 입사자의 경우

    -2010.4.1.~2011.3.31.기간에 대해 : 20110.4.1.~2012.3.31.까지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고, 이 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2.4.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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