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트 2011.05.26 09:51
안녕하세요
제가 일을 그만둔건 1월 24일 이고요
근무는 1년3개월 근무 했습니다.
그만둔이유는 시어머니께서 1년전부터 발이 아프셨는데
발에 종양이 있어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차후에 절단을 해야한다해서 수술을 해야 했는데
병원과 어머니댁도 멀고 그리고 병간호 해드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때마침 시동생부부에게 안좋은일이 찾아와 아버님이 충격으로 쓰러지시고
남편은 사업초기라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제가 회사에 20~30일 정도 쉴수 없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길게는 안된다고 해서 3일정도 쉬고 병원에서 병간호 해드린후 출근해서
그럼 근무시간과 근무요일좀 줄이고 급여를 나춰출수는수는 없냐고 물었더니
퇴사후 아르바이트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퇴사후 10일정도 병간호 해들고 아르바이트로 주 5일 근무해서
쉬는날 시골가서 병간호 해드리고 다시 올라와 근무하고 했습니다
전 주6일 10시간 근무 였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주5일 째였는데
현재 이아르바이트 마져 그만둘수 밖에 없어요
현재살고 있는 집이 월세와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바람에
5일후 이사를 가는데 현재 직장을 다니기에 거리가 좀 되고 버스를 여러번 갈아타야하고
시급 4500원에 식대와 버스비 빼면 하루에 버는것도 알마안되서
이왕이면 사무직쪽으로 근무하고 싶기도 해서
실업급여 받으며 액셀워드 배우면서 사무직으로 재취업하고 싶은데
받을 수가 있나요?
지금까지 줄곳 써비스직만해서 하루종일 9시간동안 서서일하는 직업만해서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이제는 안정적이고 몸에 무리를 덜 줄수있는 주 5일 사무직으로 일하고 싶으데..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으나 현재 쫄딱망해서페업신고 하고 다른일을 아라보는 중이라
제 수입이라도 있어야해서요
그리고혹시라도 해당사유가 된다면
필요한 서류 가 무엇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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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6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 경우 '개인적인 부상,질병이 있어 퇴직하는 경우'와 똑같기 때문 회사사에 병간호를 위한 휴직신청을 하고 회사로부터 휴직을 승인받지 못해 퇴직하여야 한다는 점과 부모님의 간호기간이 30일이상 되어야 한다는 객관적인 의료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알바중인 경우라도, 재차 30일이상의 휴직을 신청하시고, 회사가 휴직을 승인하지 않아야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요건에 부합됩니다. 회사가 휴직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 뻔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받는데 유리하므로 서면으로 사연을 적어 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시기는 회사로부터 휴직승인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이후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병간호가 30일이상 필요하다는 내용은 의료기관의 진단서, 진료내역서 등을 토대로 고용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거주지 이전계획이 통근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는 고용지원센터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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