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oeise 2011.05.26 11:24

2011년 7.1일부터 주 40시간제 적용으로 바뀌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회사는 주44시간제 회사로 신고가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는 주5일 40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발생과 계산은 주44시간 근로기준에 맞쳐서 산정이 되고 있는데요.

 

연차수당 산정 방법 꼭 바꿔야만 하는건가요?  했던대로 하면 무슨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회사는 근로자수 12명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6 13: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개정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제도(기본연차휴가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 부여, 최대연차휴가일수 25일 상한)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회사가 종전의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종전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제도(기본연차휴가 10일, 2년차부터 1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 부여, 최대연차휴가일수 무한대)를 그대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아 회사내부규정에서는 종전연차휴가제도를 정하고, 법에서는 개정연차휴가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근속연수 10년차 해당자에 대해서는 법기준이 회사 기준보다 유리하므로, 회사기준은 효력이 없고 따라서 법기준을 적용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근속년수 11년차 이상자에 대해서는 회사 기준이 법기준보다 유리하므로, 회사 기준대로 종전처럼 계속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는 경우, 월차휴가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계속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즉, 근속기간 11년미만자에 대해서 법기준에 따른 연차휴가제도를, 근속기간 11년이상자에 대해서는 회사기준에 따른 연차휴가제도를 병행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적용의 이중성 문제와 업무처리상의 불편함이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회사내부에서 극복할 수 있다면,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취업규칙의 개정없이 종전 취업규칙의 내용대로 연차휴가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08:30~18:00 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30분에 대해) 1 2011.05.26 4989
임금·퇴직금 퇴직금 해당 여부 1 2011.05.26 1413
임금·퇴직금 재질문 드려요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및 계속근로일수 산정) 1 2011.05.26 5324
» 근로시간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1 2011.05.26 1844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산정 및 최저임금 관련 문의 1 2011.05.26 3268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탈수있을까요? 1 2011.05.26 4171
근로계약 퇴직하려하는데 해외출장관련한 서약서로 인해 어려움에 부딪혔습... 2 2011.05.26 3660
임금·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미만 기간의 퇴직금 1 2011.05.26 2684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건, 어제가 노동청 첫 출석날이었습니다. 1 2011.05.26 9239
임금·퇴직금 연봉을 13개월로 나눈 퇴직금 1 2011.05.26 366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시... 1 2011.05.25 1297
기타 온라인상 메시지.. 1 2011.05.25 1106
노동조합 복수노조 시행일 1 2011.05.25 1960
해고·징계 2년계약만료 후, 근로계약 연장 요청 1 2011.05.25 4290
휴일·휴가 연.월차 일수 1 2011.05.25 1563
임금·퇴직금 퇴사 시 임금지급 1 2011.05.25 2187
해고·징계 퇴직금이 가능하며?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나요? 1 2011.05.25 3134
해고·징계 계약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1 2011.05.25 220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1.05.25 12135
해고·징계 아르바이트 생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1 2011.05.25 4388
Board Pagination Prev 1 ...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