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yang64 2011.06.03 13:50
 

□ 우리 회사는 6급으로 입사해서 상위 직급인 5급으로 승진할 때 승진자격을 최종 학력별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 즉, 대졸은 1년이 도달하면 승진자격이 주어지고, 전문대졸은 3년이 지나야 되고, 고졸은 5년이 지나야 승진자격이 부여됩니다.


□ 그리고, 최종학력이 고졸인자가 입사후에 야간대학(또는 사이버대학) 등에 입학하여 최종학력이 고졸에서 4년제 대졸로 변경되더라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을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 왜냐면, 이런 사례(5년→1년으로 단축)는 사규(社規) 에도 정해져 있지 않은데다가, 무엇보다 행정력이 뒤따라 갈수가 없습니다.


□ 이를테면 2009. 3. 1자로 고졸자 신분으로 6급으로 입사한 자의 경우 2014.2.28자로 만 5년에 도달하여 2014. 3. 1부터 승진자격이 주어지는데


   - 승진자격이 주어지면 무조건 5급으로 승진을 시켜 주는것이 아니라 상위직(즉, 5급) 정원이 결원이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시켜 주고있음.


□ 2009년 고졸자격으로 입사한 뒤에 2009. 3. 5 전문대학에 입학하여 2011. 2.20 전문대학 졸업장을 취득한 경우 전문대졸은 승진소요연수가 3년인데 그 3년이라는 기산점을 ▲입사후부터 소급하여 적용해야 될지 아니면 ▲졸업장 취득후부터 기산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입사후 학력 상승은 인정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우리 회사의 경우 최종학력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때만 차등이 주어질 뿐 그 이후의 상위직급(5급→4급→3급→2급→1급)으로 승진할 때는 학력차등은 전혀 없습니다.


□ 이런 경우 현행 노동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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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학력에 대한 차별에 대해 노동관계법에서는 특별히 정한바가 없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학력을 이유로 고용관계(승진 포함)와 관련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승진을 함에 있어 능력이나 회사의 진정한 필요에 의한 경우라면 '합리적 차별'로 인정되지만, 학력을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은 금지대상입니다.  

     

    참고할 내용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2. 귀하가 문의하신 경우 학력별 최초의 승진연한이 각각 달리 정해져 있고, 입사전 확정된 학력은 인정되는 반면 입사후 확정된 학력상승은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회사가 보편타당한 합리적기준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정절차에 따라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과 직접적으로 해당되지는 않지만 유사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사례를 소개(첨부파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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