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ghkim 2011.06.07 10:02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 7월26일자로 현재 다니는 직장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여

2009년에 한번 갱신하였고, 2010년에도 계약을 갱신하였고 해서 2011년 6월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은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와..

마지막 갱신을 2011년1월~2011년 6월로 했는데 이때 제가 근무하는 것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4억짜리 일거리도 수주했는데 회사에서는 전망이 없으니

계약 연장이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3개월치 봉급과 퇴직금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제 요구가 정당한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7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이상 고용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귀하가 2008.7.26.부터 현재까지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만을 사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은 법에서 정한 금품이 아닌 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 부당의 여지가 없습니다.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며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국연수생 급여 정산 1 2011.06.08 187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년차수당지급 1 2011.06.08 164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법정수당 계산 1 2011.06.07 2367
근로시간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1 2011.06.07 3343
임금·퇴직금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2011.06.07 1422
임금·퇴직금 해고/퇴직금 1 2011.06.07 2057
노동조합 격일제 사업장의 전임자 1 2011.06.07 1126
기타 개인 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할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1 2011.06.07 1828
» 해고·징계 계약직 사원 해고 1 2011.06.07 1269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해석 1 2011.06.07 1200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입니다. 정규임금과 최저임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1 2011.06.07 276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1.06.06 3051
임금·퇴직금 단속직 3교대 근로자 급여 산출 문의 3 2011.06.06 4132
해고·징계 권고사직/해고/퇴지금 1 2011.06.06 3397
임금·퇴직금 알바인데 일년이상 일했어여 1 2011.06.05 2228
기타 임금과 퇴직 정년에 대해서 고견을 구합니다? 2 2011.06.05 1349
노동조합 노조비 1 2011.06.04 2119
임금·퇴직금 발령전 실습기간의 임금지급 여부 1 2011.06.04 22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미지급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1.06.04 4881
임금·퇴직금 오전,오후 임금차액 1 2011.06.03 1355
Board Pagination Prev 1 ...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