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 One 2011.06.08 11:18

안녕하십니까?

 

"표준 취업규칙 3[사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원이라 함은 무기계약사원과 기간제사원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무기계약사원'과 '기간제사원'의 뚯이 무엇인지?

 

'정규직'과 '무기계약사원'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정규직 = 무기계약사원인가요?)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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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8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정하지 않고 기한없이 고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반면, 기간제 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미리 정하여 그 근로계약의 종료일까지만 고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취업규칙상의 '사원의 정의' 내용만으로 본다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모두를 '사원'으로 간주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1주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단시간근로자이건 통상근로자이건 관계없이 오직 근로계약기간의 설정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의미이므로, 결국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근로자를 '사원'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참고로, 정규직이란, 법률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리할 수 없으며,  상대적 개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되는 정규직? = 무기계약직

    단시간 근로자와 비교되는 정규직? = 1주 40시간이상 소정근로시간을 하는 정한 통상근로자

    파견근로자와 비교되는 정규직? = 파견회사가 아닌 사용회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

    등.

    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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