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on2 2011.06.11 15:08

1. 노동조합원수 : 10명
근로시간면제 법정한도인 1,000시간 을 아래와 같이 요구하면서 하는 쟁위 행위는 정당한 노동 쟁위 행위 인지 부당 노동행위 인지 궁금합니다.

* 회사 : 법에서 정한 1,000시간 한도내에서 사업장내의 사용자와의 교섭, 산업안전활동 등 업무 범위까지는 인정하되, 상급단체 및 산별노조활동(대외활동) 까지는 보장하지 않겠다. 정 필요하면 휴가를 내고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노동조합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업장이 어디 있느냐라고 함. 1,000시간 한도를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법에서 정한 사업장내의 업무활동 범위위에서만 인정 하겠다는 것이 회사측의 주장임. 

 

* 노동조합 :  부여된 1,000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간에 간섭하지 말고 노동조합에 위임하라.  다른 노동조합도 다 그렇게 한다. 전임자가 아닌 근로시간면제 부여된 자가 다른 사업장간의 교차교섭 진행, 상급단체 및 산별노조활동을 하고 있다. 80%이상이 그렇게 하고 있기때문에 그것이 객관적이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함.

 

* 회사 : 노동조합의 간섭이 아닌 사용자는 당연히 임금을 주는 입장에서 근로를 면제해 주는데 대해서 최소한의 알 권리가 있다. 자주성 확보차원이라면 상급단체 및 산별노조활동은 그 단체에서 활동비를 받으면 되지 않나? 라고 주장함

 

2. 지방노동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전임자 아니면 근로시간면제가 참여한다는 식으로 주장하면서 그러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주장하는 데로 라면(회사는 법에서 정한 것을 따를 뿐인데, 주장한다고 함)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시간면제 시간내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 어떻게 지방노동위원회의 참여할 수 있느냐라고 주장함. 그것은 회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라 말 할 수 없다.(근로시간면제자인 경우 휴가를 내고 오는지 아니면 법을 위반하면서 오는지 또는 회사에서 묵인해줘서 오는지, 전임자가 오는지는 알 수 없다.)
지방노동위원회가 뭐하는 곳이며, 위원회 구성원의 참여할 수 있는 자격 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의 임기라든지, 활동범위등) 근로시간면제자도 근로가 면제된 시간 내에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급 단체 및 산별노동조합 활동과 지방노동위원회 활동은 모두 대외 활동으로 같은 맥락으로 인정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2 13: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내의 활동에 상급단체 또는 산별노조에 관련된 활동시간이 포함되는냐 여부는 노.사.정 간에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노.사.정 간의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관점과 철학의 차이에서 부터 출발하는 문제이므로, 쉽게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상담소가 특정의견을 밝히는 것은 귀 사업장의 노사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지 않기에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은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임기는 3년이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위원이 되는 자는 노동조합(전국단위의 총연맹으로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말함)의 추천을 받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합니다. 해고등 사건에 있어 근로자를 대변하는 심문회이 참가활동, 노사간 쟁의조정사건에 있어 노사분쟁을 조정하는 조정활동 참가 등이 주된 업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노동위원회법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법

    https://www.nodong.kr/23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하나 더 드립니다. 1 2011.06.12 1914
임금·퇴직금 추가 질문 인데요.. 1 2011.06.12 1041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입니다 1 2011.06.12 1861
휴일·휴가 연차수당 세금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다. 1 2011.06.11 22650
»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 관련 쟁위행위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 구성 1 2011.06.11 2632
해고·징계 이런경우 정직처분 합당한가요? 1 2011.06.11 2855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질문 드려봅니다 1 2011.06.11 4928
휴일·휴가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1.06.11 2905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와 2부제 근무자의 야간 숙면시간? 1 2011.06.11 4380
임금·퇴직금 일하던 곳을 그만뒀는데요 1 2011.06.10 15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할때 말인데요. 1 2011.06.10 1238
임금·퇴직금 경비직근로자 임금 1 2011.06.10 3282
근로계약 무급직원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도급제근로자) 1 2011.06.10 3877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속근로연수 관련입니다 1 2011.06.10 2906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임금.. 1 2011.06.10 1936
해고·징계 계약직 직군내에서의 정년기간의 차이를 둔다면?? 1 2011.06.10 2669
임금·퇴직금 체불인금 1 2011.06.10 14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계 1 2011.06.10 1289
임금·퇴직금 퇴직후의 임금정산 문제 1 2011.06.10 1551
휴일·휴가 연.월차 수당 1 2011.06.09 2667
Board Pagination Prev 1 ...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