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람 2011.06.13 17:59

지인의 추천으로 E라는 회사에 입사한지 2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지인분은 E라는 회사의 이사로 재직중이며 이 지인(=이사님)분도 E라는 회사에 합류한지는 4개월 가량 되었습니다

 

지인(=이사님)은 입사 3개월 후 대표님의 품의를 받아 조직운영을 변경하였고 1달간 잘 운영하던 중

갑자기 대표님이 조직운영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이전의 조직운영으로 원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인(=이사님)은 대표님과 갈등을 가지게 되었고 6월말까지 출근키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후 그 지인(=이사님) 소개로 입사하게된 저도 회사에서 이직을 고려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른 임원으로 부터)

 

저는 굳이 이직을 할 필요성까지는 없는데 이직을 고려하라는 (쉽게말해 권고사직인가요?) 말에

조금 충격을 받았고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인(=이사님)의 소개로 입사하였고 입사한지 2개월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E라는 회사의 조직문화에 많이 적응되지도 않은 단계입니다

 

그러나 현상태에서 이직을 고려하라는 회사의 말에 더이상 이곳에서 근로를 할수 없다는 점을(저를 데려온 이사의 사직 등) 보았을때

이직을 해야될것 같은데 이처럼 회사측의 권고사직일 경우 어떻게 대응해서 이직을 해야될지 고민입니다

 

저의 경력관리나 퇴사후 채용활동 동안 금전적인 부분에 손해가 있을것 같고

위로금과 실업수당에 대한 부분에서도 지식이 없기 때문에 혼자 생각하고 회사측과 이야기하기엔

어려울것 같습니다

 

좋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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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3 19: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로부터 '이직을 고려하라'는 요지의 통보를 받았다면, 이는 "최종적인 퇴직여부의 결정은 귀하의 재량에 따라 판단하시되, 회사의 의견은 귀하가 스스로 퇴직하였으면 좋겠음"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는 전형적인 사직권고의 통지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근로계약 해지(퇴직)의 최종적 판단권한을 근로자에게 일임한 것으로 이는 근로자의 판단에 따라 계속근무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한 것으로 봄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법률상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해고는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서, 계약의 일방해지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은 입장에서 심정적으로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회사의 사직권고 문제가 법률상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1) 회사의 사직권고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것인지 아니면 2) 회사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여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행동하시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2. 만약 위 1)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귀하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사직조치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금지하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구제(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무한지 6개월미만이므로 해고수당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라도 신청서 사본을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고용지원센터의 사실확인 과정을 거쳐 회사의 협조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haego

    https://www.nodong.kr/402895

     

    3. 만약 위2)의 경우라면,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구제방법이 없읍며, 다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귀하의 퇴직에 따른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내용에 퇴직사유를 적는 곳에는 '회사의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이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한다면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전 회사에 "회사가 사직을 권고한다"는 요지의 사직권고문을 발행해달라'고 하여 이를 확보해두면 회사가 차후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지 않거나 자발적 퇴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였더라도 미리 확보해둔 사직권고문을 입증자료로 하여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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