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기 2011.06.15 16:07

실엽급여 수급자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 엔지니어링업체에서 5년정도 있었구요, 여기서 1년 10개월정도 근무하였습니다.

현재 집사람의 질병으로 인한 육아문제로 인해, 퇴사예정에 있습니다.

문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데요,,

계약기간은 올해 12월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연구소등록이 되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서요,,

계약만료전에 문제가 생겨 부득이하게 퇴사하려고 합니다.

사유는 사람의 병간호 및 첫째아이(26개월)의 육아가 문제구요

집사람의 상태는 둘째아이 임신 중 심한 입덧증상으로 인한 우울증입니다.

 

규정을 살펴보니, 남자구 계약직한테 적용되는 특별휴가 같은건 없구요,

그래서 육아로 인한 휴가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보니, 집사람의 진단서 및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확인서 및 진단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꼭 명시되어야 하는지요

또한 회사에서는 몇번코드로 상실신고를 해주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수급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퇴사전에 고용보험에가서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려구 합니다.

수급자격이 되는지, 된다면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꼭 명시되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5'


  • 상담소 2011.06.17 0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에서 배우자의 우울증 치료를 위한 병간호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퇴직하신다고 하셨는데, 두가지 퇴직사유 중 주된 퇴직사유 하나를 대상으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여부를 따져야 하므로 각각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배우자 병간호를 위한 퇴직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30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고 이를 위해 근로자가 간호를 해야하기 때문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30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라는 사실이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을 통해 퇴직전에 미리 확인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퇴직전 회사측에 병간호을 목적으로 하는 휴직 등을 신청하고 그러한 휴직신청에 대해 회사가 승인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의 우울증에 대해 30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한다는 진단서의 확보 여부, 퇴직전 회사측에 휴직신청 여부, 회사의 휴직승인 거부 여부 등이 중요한 쟁점인데, 만약 위 내용중 하나라도 결격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자녀의 양육을 위한 퇴직

    자녀양육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남성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양육을 위한 퇴직이 주된 퇴직사유라면 실업급여를 고민하는 방법보다는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맞고 실리적으로도 유용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그 자체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직기간중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병간호 및 육아에 전념하는 경우 사실상 구직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국시기 2011.06.17 01:11작성
    법적으로 육아휴가를보장한다는게 무슨이야기인가요 제가다니는곳은 남성의 육아휴직이 규정상없습니다. 그럼 병간호와 마찬가지로 회사측에서 휴가를 줄수 없다는 확인서만 첨부하면 되는건가요?
  • 상담소 2011.06.17 01:40작성

    1. 육아휴직은 회사내부의 취업규칙(또는 각종규정)과 관계없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줄여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법적권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40

    https://www.nodong.kr/equl

     

    2. 병간호를 위한 퇴직을 고려하신다면, 회사측에 서면으로 휴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휴직을 승인(구두 또는 서면)하면 병간호 휴직을 하시면 되고, 회사가 휴직을 승인하지 않으면(구두 또는 서면 관계는 없으나 가급적 서면통보를 받도록 하시고 구두통보를 받는 경우에는 인사부서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시되 사직서에는 '병간호 휴직이 승인되지 않아 퇴직함'이라고 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우울증 치료를 위한 병간호 휴직인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30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한다는 진단서)가 확보되어도 실제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간호를 위한 퇴직으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 방법보다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방향을 잡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국시기 2011.06.17 08:29작성
    육아휴직을 사용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조항이있더라도 지금 그런규정이있으니무조건해달라는식의 태도는 불화만 일으킬것같네요
    그럼 육아휴직을 승인하지못한다는 사유로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안된다는 말씀이신지요
  • 상담소 2011.06.17 09:46작성

    '안된다'고 하기 보다는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1 2011.06.15 2715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시작날짜와 육아휴직후 퇴직금 정산 1 2011.06.15 4287
» 비정규직 실업급여수급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5 2011.06.15 8524
휴일·휴가 유급 or 무급 휴가? 1 2011.06.15 9056
노동조합 타 노조가입시 조합원 자격 상실 ?? 1 2011.06.15 2285
임금·퇴직금 매년 계산되는 퇴직금에 공제되는 세금이 궁금 합니다. 1 2011.06.15 2245
임금·퇴직금 퇴직금(평균임금계산)>퇴직연금 인 경우. 1 2011.06.15 11221
해고·징계 근로자의 고의적 태업 1 2011.06.15 15352
근로시간 초과(야간)근무수당 지급관련 1 2011.06.15 3965
근로시간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1.06.15 1626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저임금/다시 문의 드립니다 1 2011.06.15 3250
노동조합 복수노조설립 관련 1 2011.06.15 2323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저 임금 1 2011.06.14 4011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의 유급/무급 처리에 관한 질문 1 2011.06.14 4361
임금·퇴직금 연차에 대해서.. 1 2011.06.14 986
노동조합 유니온숖 사업장 징계절차 위법시 대응방법은? 1 2011.06.14 2145
임금·퇴직금 유급휴무일의 근로시간 적용 2 2011.06.14 3183
임금·퇴직금 기간제교사 퇴직금 1 2011.06.14 3677
임금·퇴직금 기간제교사 퇴직금 1 2011.06.14 4669
해고·징계 계약직 사원 해고에 관하여 1 2011.06.14 1154
Board Pagination Prev 1 ...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