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est0 2011.06.16 15:56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퇴사를 하면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보니 법적으로 지급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았는데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 과 근 무 수 당 계 산
기본급(상여금별도) ₩2,407,700    
기본근무시간(평일) 09:00 ~ 18:00  8시간 x 5일   주 44시간
(점심시간 1시간 제외) 
기본근무시간(토요일) 09:00 ~ 14:00  4시간 x 1일 
실제 근무시간(평일) 08:30 ~ 19:00  9시간 30분 x 5일   주 53시간(9시간 초과)
(점심시간 1시간 제외) 
실제 근무시간(토요일) 08:30 ~ 15:00  5시간 30분 x 1일 
       
1주 9시간 초과(1년 52주) 9시간 x 52주  468 시간   
       
월 급여 ₩2,408,090    
일 급여 ₩80,270  30일 / 월 기준   
시 급여 ₩10,034    
초과근무수당 급여 x 1.5 468 시간 x 10,000원 x 1.5 ₩7,020,000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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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7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급된 임금과 비교하여 실제 연장근로등이 발생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2,408.090 / 226시간(월소정근로시간) = 10,655원이 되며
     연장근로시간 * 10,655 * 1.5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귀하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입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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