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퇴사를 하면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보니 법적으로 지급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았는데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 과 근 무 수 당 계 산 | |||
기본급(상여금별도) | ₩2,407,700 | ||
기본근무시간(평일) | 09:00 ~ 18:00 | 8시간 x 5일 | 주 44시간 (점심시간 1시간 제외) |
기본근무시간(토요일) | 09:00 ~ 14:00 | 4시간 x 1일 | |
실제 근무시간(평일) | 08:30 ~ 19:00 | 9시간 30분 x 5일 | 주 53시간(9시간 초과) (점심시간 1시간 제외) |
실제 근무시간(토요일) | 08:30 ~ 15:00 | 5시간 30분 x 1일 | |
1주 9시간 초과(1년 52주) | 9시간 x 52주 | 468 시간 | |
월 급여 | ₩2,408,090 | ||
일 급여 | ₩80,270 | 30일 / 월 기준 | |
시 급여 | ₩10,034 | ||
초과근무수당 급여 x 1.5 | 468 시간 x 10,000원 x 1.5 | ₩7,020,0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급된 임금과 비교하여 실제 연장근로등이 발생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2,408.090 / 226시간(월소정근로시간) = 10,655원이 되며
연장근로시간 * 10,655 * 1.5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귀하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입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