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정과열정사이 2011.06.17 09:51

안녕하세요 제가 4월 중순경부터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입사를 해서 근무중에 있는데 처음 들어 올 때 연봉만 얘기하고 일을 시작했는데요

 

본사는 지방이고 서울은 사무소인데 근로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입사 할 때 기본급이나 연차 월차 연장수당이런 건 나중에

 

계약할 때 쓰겠지 하고 연봉만 듣고 일을 시작했는데 막상 월급을 받아보니 연장 수당이 거기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듣지는 않았지만 연차나 월차수당도 연봉에 포함돼서 있는거라는 말도 전임자 한테 들었습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구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월급을 받아보니 이번 달은 기본급과 연장수당만 써있네요 ,, 나중에 제가 문제를 제기 할 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나요? 입사할때는 그런 이야기는 나누지도 않고 연봉만 얘기하고 일단 일을 시작 해야 했기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9 13: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장생활중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차후 법적인 분쟁과정에서는 근로계약서의 유무, 근로계약서에 표시된 내용에 기초하여 문제해결시 단서를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하는 것은 근로자의 모든 권리를 회사에 맡기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형사적인 책임(처벌)은 회사가 부담하지만, 민사상으로는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가 불리합니다. 임금의 총액뿐만 아니라,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에 대해 반드시 이를 서면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달라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표시된 내용이 차후 사실과 달리 집행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에 표시되지 않은 구두상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달리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42

    https://www.nodong.kr/40308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6.17 1317
임금·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1.06.17 960
노동조합 노동조합(노사협의회) 1 2011.06.17 1742
근로계약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1 2011.06.17 1171
» 근로계약 급여관련 1 2011.06.17 118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고소 건 결과 후 조사관 변경하여 제조사 요구 가능한가요? 1 2011.06.17 4597
임금·퇴직금 주40시간근무제 임금보전방법 1 2011.06.16 251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1 2011.06.16 2508
고용보험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주지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 1 2011.06.16 6715
고용보험 (실업급여)출퇴근곤란으로 퇴직하려고 하는데 이미 주소지가 거소... 1 2011.06.16 4077
근로계약 기간제법 1 2011.06.16 5823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해 보았는데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11.06.16 2854
기타 무단결근자 등의 퇴직일 적용 1 2011.06.16 3844
고용보험 출퇴근이 곤란하여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1 2011.06.16 1283
임금·퇴직금 요양보호사 관련 1 2011.06.16 243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좀 드리겠습니다. 1 2011.06.16 211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5 2011.06.15 4550
노동조합 임원 1 2011.06.15 117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 1 2011.06.15 1987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1 2011.06.15 2715
Board Pagination Prev 1 ...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