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직원이 2인으로써 주44시간 적용 사업장인데요..
생리휴가는 유급휴가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을경우 생리휴가수당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직원이 2인으로써 주44시간 적용 사업장인데요..
생리휴가는 유급휴가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을경우 생리휴가수당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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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정규직 요구 1 | 2011.06.21 | 1625 | |
고용보험 | 실업기간중 1 | 2011.06.21 | 2093 | |
해고·징계 | 월급제 6개월 미만 재직자 해고 1 | 2011.06.21 | 3540 | |
근로계약 | 개별적 동의 효력 1 | 2011.06.21 | 17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용 여부 1 | 2011.06.21 | 2320 | |
휴일·휴가 | 1년 만근 미만시 연차수당 1 | 2011.06.21 | 3985 | |
기타 |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 기업 기준 1 | 2011.06.21 | 5068 | |
기타 | 사무직? 생산직? 1 | 2011.06.20 | 1674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고소 1월 24일 접수했는데 7월 31일까지 연장 1 | 2011.06.20 | 1289 | |
임금·퇴직금 | 무단퇴사시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ㅠㅠ (급) 1 | 2011.06.20 | 3384 | |
임금·퇴직금 | 휴일야간근무 1 | 2011.06.20 | 1795 | |
» | 휴일·휴가 | 주44시간 생리휴가수당 지급여부 건 1 | 2011.06.20 | 1730 |
임금·퇴직금 | 철야근무시 임금계산방법 1 | 2011.06.20 | 6090 | |
해고·징계 | 수습기간내 근로자의 무단결근 1 | 2011.06.20 | 6344 | |
해고·징계 | 수습사원 해고 1 | 2011.06.20 | 3237 | |
임금·퇴직금 | 병가로 1달 쉬었을때 1 | 2011.06.20 | 3210 | |
근로시간 | 77939번의 재질문(죄송합니다) 1 | 2011.06.20 | 870 | |
산업재해 | 산업재해와 관련한 의사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1 | 2011.06.20 | 1524 | |
기타 | 무신고 취업규칙의 효력 1 | 2011.06.20 | 1864 | |
근로시간 | 휴일 야간근로 1 | 2011.06.20 | 13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생리휴가 및 연월차휴가등 법정휴가는 근로기준법상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며 5인미만 사업장은 법상 적용예외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 상시근로자인원이 2인이라면 사업장내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생리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 근로자에 대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2011.7.1.부터 5인이상 사업장까지 주 40시간제 개정법이 적용됨으로 기존 유급 생리휴가에서 무급생리휴가가 변경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