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회사(근무하는회사전체300인이상)에서 용역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야 2교대 12시간 맞교대
시급 : 4,110원
이경우 토요일 임금계산과 평일 휴일(예:5월10일(화) 석가탄신일)야간근무(22:00~08:00)계산 부탁드립니다.
각각 총 얼마인지 궁금하고 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오늘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5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회사(근무하는회사전체300인이상)에서 용역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야 2교대 12시간 맞교대
시급 : 4,110원
이경우 토요일 임금계산과 평일 휴일(예:5월10일(화) 석가탄신일)야간근무(22:00~08:00)계산 부탁드립니다.
각각 총 얼마인지 궁금하고 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오늘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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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개인사업을 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1 | 2011.06.21 | 2103 | |
임금·퇴직금 | 노조창립일 휴일인정 여부 1 | 2011.06.21 | 4192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과 부당해고 1 | 2011.06.21 | 1357 | |
근로계약 | 개인간 근로계약 1 | 2011.06.21 | 3630 | |
임금·퇴직금 | 주44시간>주40시간 변경 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문의 1 | 2011.06.21 | 1989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및 연장근로수당 할증율의 변동(50% → 25%) 1 | 2011.06.21 | 1811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정규직 요구 1 | 2011.06.21 | 1630 | |
고용보험 | 실업기간중 1 | 2011.06.21 | 2093 | |
해고·징계 | 월급제 6개월 미만 재직자 해고 1 | 2011.06.21 | 3540 | |
근로계약 | 개별적 동의 효력 1 | 2011.06.21 | 17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용 여부 1 | 2011.06.21 | 2320 | |
휴일·휴가 | 1년 만근 미만시 연차수당 1 | 2011.06.21 | 3985 | |
기타 |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 기업 기준 1 | 2011.06.21 | 5068 | |
기타 | 사무직? 생산직? 1 | 2011.06.20 | 1674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고소 1월 24일 접수했는데 7월 31일까지 연장 1 | 2011.06.20 | 1289 | |
임금·퇴직금 | 무단퇴사시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ㅠㅠ (급) 1 | 2011.06.20 | 3384 | |
» | 임금·퇴직금 | 휴일야간근무 1 | 2011.06.20 | 1795 |
휴일·휴가 | 주44시간 생리휴가수당 지급여부 건 1 | 2011.06.20 | 1730 | |
임금·퇴직금 | 철야근무시 임금계산방법 1 | 2011.06.20 | 6091 | |
해고·징계 | 수습기간내 근로자의 무단결근 1 | 2011.06.20 | 63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40시간제 사업장에서 주야 2교대 12시간 근로를 하고 있다면 월-금까지 12시간씩 총 60시간 근로를 하였기 때문에 토요일 전체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2시간 * 시급 * 1.5를 적용합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은 직종의 경우 한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법위반에 해당하며 현행 최저임금 4,320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 두가지 뿐이 그외의 달력상의 휴일은 평일로 해석되며 사업장내의 규정에 따라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통상 근무일에 해당합니다.
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일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적용하며 50%를 가산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