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퇴사. 6/1~6/10까지 근무. 6/3일 1일 결근시 몇일의 근로일수로 급여가 산정되는지.. 참고로 급여는 135만원입니다.
6월 퇴사. 6/1~6/10까지 근무. 6/3일 1일 결근시 몇일의 근로일수로 급여가 산정되는지.. 참고로 급여는 135만원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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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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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3.에 결근하였다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당일(6.3)에 대해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도래하는 주휴일(6.5)은 무급주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월급여액이 135만원인 경우, 1할임금은 135만원 / 해당월의 총일수(30일) = 45,000원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45,000원 * 8일 = 360,000원에 대해 임금청구권을 가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