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이호이 2011.06.23 09:56

직장에 근무한지 10개월이 되었습니다.

가족중 할아버지께서 장애 2급이신데다가 몸이 편찮으셔서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시고 계십니다.

집은 울산으로 되어 계신데 병원은 다른 지방이라서 거의 병원근처 가족 집에 계실때가 많습니다.

다들 직장인이라 제대로 간호 해주실분도 안계시고 직장에 얘기를 해보니 휴직과 휴가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셔서

일을 그만두고 간호를 해야 할꺼 같습니다.  

이런 상황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건가요?  된가면 회사에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5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대해서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에서는 '부모 또는 동거하는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이낳여 30일이상 본인의 간호할 필요가 있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간호대상이 부모라면 본인(귀하)와 동거,별거 여부가 중요하지 않지만, 부모가 아닌 친족인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에 대해서만 해당하고 '별거중인 친족'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부산에서 거주하고 할아버지께서 귀하와 동거하지 않은 채 울산 또는 다른 칙존과 동거하고 계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동거하는 친족인 경우라면, 의료기관의 진단서(질병 또는 부상의 내용과 향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간 기재 필수)를 확보한 후 퇴직전에 회사측에 휴직을 먼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휴직을 승인한다면 휴직하고 간호하시면 되고, 회사가 휴직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동거친족을 위한 간호를 이유로 퇴직한다는 사직서를 작성하시고 퇴직하시면 됩니다. 퇴직전 휴직을 신청하지 않거나 회사의 휴직승인거부 의사표시없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족간호를 위한 퇴직인 경우, 필요한 서류와 자료, 절차 등은  '근로자 본인의 부상, 질병을 이유로 한 퇴직'과 동일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6.23 2005
근로계약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및 임금미지급 1 2011.06.23 9853
근로시간 3교대 근무시간 1 2011.06.23 8587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1 2011.06.23 207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1.06.23 149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1 2011.06.23 1213
»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1 2011.06.23 1879
근로시간 근무시간변경 (부분휴업) 1 2011.06.23 3019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수당 신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1.06.23 290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임금내역의 연차수당 질문이요. 1 2011.06.22 1683
근로시간 주40시간근무제시행에따른 월급계산문의 2 2011.06.22 371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즘 -.- 1 2011.06.22 987
고용보험 회사 이전으로 인한 고용보험 상담 드립니다 ㅠㅠ 1 2011.06.22 2776
임금·퇴직금 주44시간 -> 주40시간 변경 (연봉제 근로자) 임금의건 1 2011.06.22 223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2011.06.22 1969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방법 1 2011.06.22 6005
임금·퇴직금 연장수당및 휴일수당 계산방법 1 2011.06.22 2137
고용보험 퇴직일과 결혼 예정일의 차이가 4개월 정도 나는 경우 실업급여 ... 1 2011.06.22 2265
임금·퇴직금 조합활동 무급처리 급여공제 방법 1 2011.06.22 1791
임금·퇴직금 단체협약이 되어있는 회사의 연차지급 1 2011.06.22 939
Board Pagination Prev 1 ...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