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 월급 날은 매월 10일입니다.
15년 차 근무중입니다. 6월5일 입사날인데 6월10일 날 5월 급여를 정산받고 있습니다.사용하고 남은 연차 수당은 7월 10일 지급 받습니다.
입사기준 6월5일 사용하고 남은 연차 수당을 6월 달에 정산 지급 받는게 맞지않는지요. 우리 회사 같이 다음 달 월급날에 정산 지급 받는게 정상인지요.
매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 월급 날은 매월 10일입니다.
15년 차 근무중입니다. 6월5일 입사날인데 6월10일 날 5월 급여를 정산받고 있습니다.사용하고 남은 연차 수당은 7월 10일 지급 받습니다.
입사기준 6월5일 사용하고 남은 연차 수당을 6월 달에 정산 지급 받는게 맞지않는지요. 우리 회사 같이 다음 달 월급날에 정산 지급 받는게 정상인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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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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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시간관련 1 | 2011.06.27 | 1174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급여와 상여금관련 1 | 2011.06.27 | 2911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 드려요 1 | 2011.06.27 | 2040 | |
근로시간 | 토요무급휴일근로 1 | 2011.06.27 | 392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사인 후 수정가능한가요? 1 | 2011.06.27 | 40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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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제주도여행 1 | 2011.06.26 | 5268 | |
기타 | 주차수당 1 | 2011.06.26 | 5745 | |
근로계약 | 근로소득 과소신고 1 | 2011.06.26 | 37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요 (휴가기간의 재직기간 포함여부) 1 | 2011.06.25 | 1774 | |
여성 | 직장상사가 가위를 던져서 1 | 2011.06.25 | 2446 | |
해고·징계 | 저 좀 도와주세요...부탁드려요... 1 | 2011.06.25 | 1392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제도 1 | 2011.06.25 | 1915 | |
임금·퇴직금 | 77538번 질문과 관련 노동부 질의 회시 내용 1 | 2011.06.24 | 2732 | |
임금·퇴직금 | 월급자의통상임금계산 1 | 2011.06.24 | 3621 | |
기타 | 출퇴근 카드에 대해서 고견을 구합니다 2 | 2011.06.24 | 2282 | |
임금·퇴직금 | 휴직 후 퇴직금 계산 질문 드립니다. 1 | 2011.06.24 | 197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1 | 2011.06.24 | 17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원칙상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그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연차수당을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면 그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연차수당을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이 경과한 날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은 법률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귀하가 6월5일 입사자인 경우라면, 2010.6.5.~2011.6.4.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2011.6.5.에 소멸됩니다. 그리고 2011.6.5.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건이 발생하므로 원칙상 회사는 2011.6.5.에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2011.6.5.)이후 도래하는 최초의 정기급여지급일(2011.6.10.)에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회사가 귀하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이후 도래하는 최초의 정기급여지급일(2011.6.10.)이후에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만약 해당근로자가 6월15일 입사자인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6월15일에 사용청구권이 소멸되므로, 6월15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급여지급일인 7월10일에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할 노동부 지침(행정해석)
https://www.nodong.kr/403624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2003.08.07, 근기 68207-988 )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