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협력업체에서 일하는데요....
3교대하고 있고요.. 31일풀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휴라고해서 한달에 2번 쉬고..교대날 2두시 퇴근해서 다음날 야간 출근입니다
어떻게 따지면 4번 쉬는거지요... 회사는 개인사업장으로되어 있고 시급은 4590원 30일 31일 월급이 틀려요~~~
특근수당에되하여물어 볼려고하는데요 주5일근무가하면서 토.일은 특근 수당을 받고있습니다~~~그런데 토요일에는 기본 4시간에다가
12시간을 주고 총16시간*4590 일요일은 기본8시간 12시간을 주고있습니다 20*4590 ( 참고로 12시간은 8시간 1.5배한것과 같음)
그런데 토요일은 8시간을 일하는데 기본4시간을 주고 일요일은 8시간을 일하는데 8시간을 다주네요``~~
정말 알수가 없습니다... 토요일4일 있으면 29일 일한 것과 같아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40시간제 의무적용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1일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5일(월~금) * 8시간 = 40시간이므로 토요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시간 전부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토요일 실제근로시간(8시간) * 150% = 12시간
토요일에 기본4시간의 임금을 부여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추측컨대, 기존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토요일을 4시간에 대해 유급휴무일로 변경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이러한 경우 임금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급휴무일 당연분 임금(토요일 유급수당) = 4시간 * 100%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 8시간 * 150% = 12시간
2. 법률상 유급휴일인 주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일요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급휴일 당연분 임금(주휴수당) = 8시간 * 100%
유급휴일 휴일근로수당 = 8시간 * 150% = 12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