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toc 2011.07.07 11:19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시작일에 따른 급여 지급 기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출산휴가를 9월 말일이나 10월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9월 31일에 출산휴가를 들어가는것과 10월에 들어가는건 혹시 급여의 차이가 있을까요?

10월은 1,2일이주말이고 3일이 휴일이고 해서 휴가 시작일이 4일부터로 적용되지 않나 싶어서요.

그럼  10월분 출산휴가 급여가 줄어들지 않을까해서요( 정부 135만원 외 회사 지급 분이 줄어들지 않을까해서 여쭙습니다.)

 

그리고  휴가 후 복직은 휴가 시작일로부터 딱 6개월 후 인 날짜가 되는건가요?

만약 9월31일 휴가 시작이라면 3월 31일 복직 이고, 10월 4일 휴가 시작이라면 4월4일이 복직일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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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8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일수는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90일입니다. 출산휴가기간중에 설령 휴일이 있더라도 해당 휴일은 출산휴가일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9.30.에 출산휴가를 개시하면 출산휴가 종료일은 12.28.입니다. 출산휴가를 10.4.에 개시하면 출산휴가 종료일은 2012.1.2.입니다.

    10.4.에 출산휴가를 개시하면 10.1.~10.3.까지는 출산휴가일수에서 제외되므로, 3일정도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겨 유리해 보입니다.

    다만, 9.30.부터 출산휴가를 개시하건, 10.4.부터 개시하건 출산휴가급여는 90일간이므로 급여측면에서는 유리,불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아휴직은 1년범위내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출산휴가종료일 다음날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종료일 다음날부터 귀하가 원하는 기간동안 사용하시면 되고, 반드시 월단위로 사용(예:3개월)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단위로 사용(예:100일)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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