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쟁이 2011.07.08 16:09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노동자들에게 유익한 정보 감사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연봉제 사원들에 직급별 특근수당을 정액제로 정해 버리고

 

통보를 해온 상태 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정책이라면 따라야 하는 것이 맞지만,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하는 것은 틀린 방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특근수당 1.25배를 다 지급해야 하는데, 정액제로 가버리면

 

회사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일을 시킬 수 있어 그렇게 결정 한것 같습니다.

 

혹시 이일로 제가 회사를 신고할 일은 없겠지만 신고 한다면 시정조치가 될 수 있는지요?

 

그리고 휴일 특근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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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1 1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임금 체계가 특근수당(휴일근로가산수당)을 미리 포함하는 포괄임금 정산제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산수당은 25%가 아닌 50%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사전에 책정된 휴일근로시간(또는 특근수당 / 통상임금 * 1.5의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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