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야외매대가 위생청에 등록없이 무단으로 영업을 한 것 같습니다.
매대가 건물 밖에 있기 때문에 가건물로 분류되고
따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구청 위생처에서 매대로 방문하셔서 허가없이 영업을 하면 안된다고 하시고 갔는데
가시고 난 후에 사장님들께서 다시 일 처리 하고 있으니 영업을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영업을 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사장님께서 하라고 하십니다.
만약 이런 경우 제가 계속 영업을 하게 되면
구청이나 위생청에서 다음에 오면은 저도 같이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저는 상관이 없는건가요?
분명히 영업정지가 내려지면 영업을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생관계법에 따라 관계법 위반행위시 사업주에게만 형사적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에게도 형사적 책임이 있는지는 노동관계법만으로 전문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직접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는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