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933,880
상여금 155,650
연장수당 400,100
총 급여 1,489,630
이렇게 책정이 되어 정기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지급된다면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토요일은 격주로 4시간)
2011년 최저임금에 적용에 위반이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본급 933,880
상여금 155,650
연장수당 400,100
총 급여 1,489,630
이렇게 책정이 되어 정기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지급된다면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토요일은 격주로 4시간)
2011년 최저임금에 적용에 위반이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임금 삭감 1 | 2011.07.27 | 1602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에서 1일 12시간 맞교대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 | 2011.07.27 | 358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과 근로계약서 내용 중 통상임금 계산법 1 | 2011.07.27 | 8237 | |
근로계약 | 간병인단체와 병원의 근로종속관계 여부 및 간병비 책정 관련 문의 1 | 2011.07.27 | 3135 | |
임금·퇴직금 | 토요일유급일경우 시급과 근로시간기준문의?? 1 | 2011.07.27 | 2454 | |
근로계약 | 사직처리 1 | 2011.07.27 | 2092 | |
임금·퇴직금 | 회생 과정 중 퇴직할 경우 체당금은? 1 | 2011.07.27 | 32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상담입니다 1 | 2011.07.26 | 2344 | |
고용보험 | 등기이사 고용보험 가입대상(출산지원금받을수 있는지요) 1 | 2011.07.26 | 5762 | |
기타 | 입사 취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1.07.26 | 12299 | |
» | 최저임금 | 격주토요 근무를 하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방법 1 | 2011.07.26 | 1947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산정의 대상이 되는 근로의 형태 1 | 2011.07.26 | 3061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연봉제 전환 후 퇴직시 해당년도 성과급은 퇴직후 받을수... 1 | 2011.07.26 | 4165 | |
휴일·휴가 | 1년 미만근로자의 중도 입퇴사시 년차일수 계산방법 1 | 2011.07.26 | 3120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퇴직금.? 해고되면받을수잇나요? 1 | 2011.07.26 | 13084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 실업급여 1 | 2011.07.26 | 13003 | |
임금·퇴직금 | 답변 감사합니다. 아래쪽에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1 | 2011.07.26 | 119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문의 1 | 2011.07.26 | 2704 | |
해고·징계 | 현재상황 대처법좀 부탁드려요 1 | 2011.07.26 | 1825 | |
임금·퇴직금 | 문의합니다 1 | 2011.07.26 | 10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근로시간을 토대로 월 최저임금액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반영)
토요근무일이 있는 주의 연간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 (9시간*150%) + 주휴일 8시간) * 26주 = 1,599시간
토요근무일이 없는 주의 연간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 (5시간*150%) + 주휴일 8시간) * 26주 = 1,443시간
연간 총 소정근로시간 = 3.042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 2,860시간 / 12월 = 253시간
2011년 최저임금(4,320원)을 기준으로 하는 월 최저임금액 = 4,320원 * 253시간 = 1,092,960원
2. 매월지급되는 상여금 153,650원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이 아닙니다. 다만 위 1,092,960원은 1주 40시간의 기본근로시간외 1주 9시간 및 2주 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반영한 임금인데, 귀하의 기본급 933,880원과 연장수당 400,100원을 합산한 임금(1,33,980원)이 1,092,960원보다 고액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할 내용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