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용이 2011.07.29 00:22

안녕하세요..

연차와 병가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직원 부족으로 인해 일 12시간 근무를 하고 기본 휴무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시간 근무에 따른 추가수당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 휴무일을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화사에 의해서 3~4일씩 초과근무를 하고 수당을 받고 있는데

과로로 인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병가를 신청 할때는 무조건 연차를 다 사용하고 병가를 신청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건지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연차 사용시 기본 휴무일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므로 초과수당 때문인지

연차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로로 인한 질병이 업무상 질병인지?? 업무상 질병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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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9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부상 질병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신청을 통해 산재요양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 업무상 질병, 부상이 아닌 경우라면 유급휴가인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며 무급휴가인 병가를 먼저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병가는 법률에 의한 휴가가 아니므로, 그 기간에 대한 유급 또는 무급 여부에 대해 달리 정한바가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에 따르는데,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대부분 무급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그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없지만, 병가인 경우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에 따라 근로자가 그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라도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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