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택시기사(책임제정액)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모든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산출하나요
아니면 공제액(국민연금,고용보험,의료보험,조합비 등)을 뺀 실수령액으로 산출하나요
그리고 다리를 다쳐서
2008.3. 1 ~ 2011. 5.19 일까지 근무하였고
2011.5.20 ~ 6. 2일까지 병가, 2011.6. 3 ~ 2011. 7.15일 휴직 =====>>> (1차 진단 08주 : 2011. 5. 20 ~ 6.2일)
2011. 7.16 ~ 현재 휴직중으로 처리 되어 있습니다 =====>>>(2차진단 04주 : 2011.7.16 ~ 8.13일)
퇴직금이 최종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하는데
2011 8. 31일까지 회사가 현사업장에 있고 멀리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 근무를 할 수없게 됩니다.
제가 다리가 덜 낳았스나 퇴직금이 줄어들까봐 걱정입니다
이럴경우 2011. 8 .1일부터 근무를 하는 것과 8월 10일경부터 근무하는 것 중 어떤 것이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급여명세서상의 모든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각종 공제금액을 포함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각종 공제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귀하의 상담글 내용을 종합하면 퇴직전 병가휴직기간(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직)은 2011.5.20.~2011.7.30.현재까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2011.8.1.에 복직하여 2011.8.31.까지 근무하는 경우와 2011.8.10.에 복직하여 2011.8.31.까지 근무하는 경우 1일 평균임금 및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1.8.1.에 복직하여 2011.8.31.까지 근무하고 2011.9.1.에 퇴직하는 경우
1일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 6.1.~8.31.까지 총92일
해당기간중 회사의 승인을 받은 병가휴직기간 : 6.1.~7.31.까지 61일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이 되는 기간 : 8.1.~8.31.까지 31일
1일 평균임금 = 8.1.~8.31.까지 31일간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 8.1.~8.31.까지 31일
2) 2011.8.10.에 복직하여 2011.8.31.까지 근무하고 2011.9.1.에 퇴직하는 경우
1일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 6.1.~8.31.까지 총92일
해당기간중 회사의 승인을 받은 병가휴직기간 : 6.1.~8.9.까지 70일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이 되는 기간 : 8.10.~8.31.까지 22일
1일 평균임금 = 8.10.~8.31.까지 22일간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 8.10.~8.31.까지 22일
따라서 1)의 경우가 유리하다 2)의 경우가 유리하다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찌피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최종 3개월)중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