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정아빠 2011.07.31 19:39

안녕하세요
기대권 이란 법적용어를 찾아보니 민법 제148조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라고 기술할고 있습니다

회사노동조합에 공제회가 있습니다
퇴직시 퇴직전별금에 대한 공제회칙이 있는데 19조4항에 1년에 4천원씩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월급에서 갹출하여 태워주는 제도입니다

제가 퇴직자가 발생할때마다 월급에서 퇴직자 수많큼 근속기간1년에 4천원씩 월 평균20만원정도를 태워주었고 본인또한 회사를 퇴직할때 위에 규정에 따라 퇴직전별금을 받을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본인이 중간에 자유의사에 따라 공제회를 탈퇴하면 그동안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회사를 퇴직할때 공제회를 탈퇴할때 당시있었던 재직자에게 제가 공제회원으로 있었던 기간많큼 퇴직전별금을 받을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공제회칙5조)

본인에 자유의사에 따라 탈퇴를 하면 공제회칙에 정한대로 일정부분 수급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어 내가 얼마를 받을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금번 노동조합 대의원회를 통하여 공제회를 탈퇴하면 급부대상에서 제외하여 퇴직전별금을 한푼도 못준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민법148조 기대권을 볼때 공제회를 탈퇴하면 그에따른 경과조치로 퇴직할때 일정부분 주겠다 하였고 그조항을 성실히 지켜지고 존속될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공제회를 가입하였습니다
탈퇴를 하여도 제가 받을수 있는 기대부분을 규정을 바꿔서 아예 탈퇴 또는 자격상실시 퇴직전별금을 한푼도 주지않겠다는 노동조합에 결의처분은  부당한 결의에 해당되지는 궁굼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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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6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것 처럼, 민법상 기대권보호 일반원칙, 헌법상 소급입법의 금지 원칙은 퇴직전별금 규정의 효력 여부에 대한 중요한 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에 관한 기존사례(판례)가 없어 확답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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