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진주 2011.08.01 21:19
안녕하세요 많은글 보고 저도 도움받고 싶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90년생 이구요 저한테도 이런일이 닥칠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이번 4월11일에서 6월25일까지 약3달 정도 일했구요

월급 정산일은 월 말일이였습니다.

처음 일할때 부터 삐꺽 거렸으나 여기 룰인것같아 참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4월 애매하게 들어왔기에 기본급에서 열흘빼고 줄 월급에서

반을 4월월급으로 주고 남은금액은 묶어두는법이 였습니다

거기서 저랑 상의없이 묶어두는 정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정상 그만두는일을 미리 말씀드렸구요 그이후 제행동에 맘에 안드셨는지

25일 일 마치고 그만하시라기에 묶어둔돈과 지금까지한 급여 물었더니

준다고 나가라고 하시더라구요 알겠다고 끝내고

월급 정산 30날 안들어왔습니다.

다음날 연락드렸더니 제가 11일 들어왔다고 11일 주시겠답니다

그게 정확하고 뒷끝없는것 같아 알겠다 했습니다

7월11일 안들어왔습니다 시간없었다고 12일 보내주신다고했지만 12일날도 안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로

구구절절 설명하시더라구요

돈이없다고 장사가 안됫다고 오히려 화를 내시면서 하지만 이제와서 보니 상식상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저는 전달 그만뒀는데 7월 장사랑 무슨상관인지..무튼간 또 미루시면서 토요일까지 주신다더니 7월 16일 토요일 안왔습니다

연락도안오시고 월요일 노동부신고를 하러 가려는데 연락이 오시더라구요

연락오시고 5시까지 보내주신다더군요 거기에 또 속았습니다 계속 전화 드렸더니 또 버럭 화내시면서

바쁘다고 일한다고 전화를 막무가내 끈으시고

그러다 그날 저녁되서 20만원 보내주시고 돈이 없다고 탈탈 털어 보낸거라면서 떳떳하게 말씀하시더라구요

또 내일 보내주신다길래 거기서 더이상 못참는다고 아침까지 꼭 보내달라니깐 못참으면 어쩔꺼냐시길래 노동부간다니깐

잘가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노동부가서 7월 19일 접수하고 담당님께서 그쪽에 전화를 하고 열흘 기간 주시더라구요

그런데 오히려 그쪽에서는 저로인해 손해봤다고 손해배상청구 하신다고 하네요

담당자님께선 신경쓰지말고 돌아가라셔서 열흘지나고 29일날 노동부 연락드렸더니 월요일 전화 주시겠다고 하고

오늘 8월1일 또 전화드렸더니 그쪽에 전화하고 전화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나서 온 연락이

그쪽에서도 보고 할말있다고 근로감독 넘기라고 하시면서 바쁘다고 또 전화를 마무리 지으시고 하셨다고 하네요

저는 담당님께 받을수는 있는문제냐고 하니깐 받을수있다고 열흘뒤 더 기다리고 출석여부한다는데..

얼마 안되는 돈이여도 학원비에 보태쓸 돈을 지금 차질이 생겨서 가지도 못하고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같이 일하다 그만두신 언니도 증인이 필요하다면 도와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아직 어린 나이라 뭣도 모르겠구요 처음있는 더러운일이라서

기다리는 동시에 답답해서 여쭙니다

-상식적으로 피해는 제가 본사람인데 그쪽에서 피해보상청구가 말이 되는일인가요?

주변에서 하면 저도 맞고소 하라고 하라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한달을 기다렸는데 근로감독까지 접수되면 벌금형 안처해지나요?

-근로감독 출석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급여는 정말 꼭 받을 수 있겠죠ㅠㅠ? 그 기간이 얼마나 보통 걸리는지 알려주세요ㅠㅠ

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3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단지 위협하기 위함에 불과하며 실제 손해배상청구시 승소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사건과 달리 맞고소나 무고죄등과는 무관합니다.

    진정 사건이 접수하셨다면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하여 체불임금을 확정하게 되며 통상적으로 조사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게 되며 임금 지급이 되었다면 당사자 합의등에 따라 사건 취하를 종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체불임금 지급 유무와 관계없이 사용자 처벌을 원한다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 벌금형을 부과받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임금 지급 후 취하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진정 접수 후 1-2주 이내에 우편으로 출석조사일을 통보하게 되며 해당일에 출석하여 귀하의 체불임금 사실을 설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기타 귀하의 체불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월급명세서, 월급통장등)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용자가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것이며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체불임금을 확인한 건에 대해서 무료변호사를 지원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요 1 2011.08.02 2643
기타 인격모욕감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1.08.02 1378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1.08.02 1594
임금·퇴직금 퇴직금 급여정산과 수당등이 궁금합니다. 1 2011.08.01 1840
해고·징계 지노위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물릴수는 없는지요 1 2011.08.01 2259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1 2011.08.01 2547
»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후근로감독상황문의드립니다. 1 2011.08.01 160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3 2011.08.01 1144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평균임금 1 2011.08.01 1836
임금·퇴직금 퇴직금 세금계산 1 2011.08.01 17703
근로시간 임신부 야간근로시간 및 임금 삭감에 대한 문의 1 2011.08.01 2229
임금·퇴직금 일용직사원 휴일수당 및 주차수당 1 2011.08.01 9388
기타 문의합니다 1 2011.08.01 1792
휴일·휴가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수당 지급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1 2011.08.01 268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금액 1 2011.08.01 813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문제입니다 ㅠㅠ.. 1 2011.08.01 1768
산업재해 산재처리 관련....... 1 2011.08.01 155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1 2011.07.31 1757
산업재해 음식점일을 하는데 조개손질로 인해서 봉와직염이 걸린후 입원및 ... 4 2011.07.31 6132
노동조합 민법148조 기대권 1 2011.07.31 2534
Board Pagination Prev 1 ...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 1946 1947 194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