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부당해고를 당해 지노위 심판일에 상대방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저는 노무사를 선임했었고요. 그날 지노위에서 합의조서도 작성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아미리 생각해도 잘못 된 합의인 것 같은데 이 합의를 물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얼떨결에 분위기에 밀려 합의를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잘못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제가 부당해고를 당해 지노위 심판일에 상대방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저는 노무사를 선임했었고요. 그날 지노위에서 합의조서도 작성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아미리 생각해도 잘못 된 합의인 것 같은데 이 합의를 물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얼떨결에 분위기에 밀려 합의를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잘못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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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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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민법148조 기대권 1 | 2011.07.31 | 25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당사자 합의조서(화해조서)를 작성한 상황이라면 그 합의조서를 바탕으로 사건을 종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번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기 떄문에 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중노위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법원 소송으로 다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