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이랑 2011.08.01 23:20

안녕하세요.

 회사가 어려워 1달(5/1~5/16, 6/1~6/14) 임시휴업을 하고 부당대우로 인해 퇴사하였습니다. 14개월 가까이 근무 시 월차,보건,연차 휴가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만근한 달 9개월, 보건,월차휴가는 근로자가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지않아 1번도 받지못하고, 결근 시 급여에서 차감함,연차는 9할 적용)   격주 토요일적용 주 44시간 (일하는 토요일 8시간근무함)  했습니다.

퇴직금 급여계산과 못 받은 월차,보건,연차 수당을 문의드립니다.  현재 퇴직금등 받지못한상황이고, (입사시 받기로 한 근로조건이 달라지고  그동안 월차, 보건휴가...받지못하는  상황등 )부당처사로 근로계약서를 여러번 쓰자고 근로자가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시점에서 실업급여를 신청이 가능한지요?

입사일:2010.05.24                                 퇴사일:2011.07.11

상여금은 400%로 월단위로 나누어서 지급됐습니다.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은 2,699,120원입니다.

7월 급여.......  7/1~7/11 (2일 결근)

                       기본급: 293,760원 상여금: 108,500원 교통비:18,450원       급여계 420,710원

6월 급여........ 6/1~6/14 (회사귀책사유로 휴업기간: 기본급의 70%인 296,350원)

                        6/15~6//30 기본급 : 552,960원 상여금: 173,570원 잔업수당 : 200,880원 직책수당:26,670원 검사수당:26,660원 교통비 : 32,810원

                                        급여계:1,309,900원

5월 급여....... 5/1~5/16 (휴직급여 :기본급의 50%인 276,480원)

                       5/17~5/31 기본급 : 518,400원 상여금: 157,470원 잔업수당 : 6,480원 직책수당:24,190원 검사수당:24,190원 교통비 : 29,770원

                                        급여계:1,036,980원 ( 휴직급여합산금액임)

4월 급여........4/1~4/30 (1일 결근,3시간 조퇴)기본급 : 933,120원 상여금: 314,590원 잔업수당 : 42,120원 직책수당:50,000원

                        검사수당:50,000원 교통비 : 59,470원             급여계:1,449,300원  입니다.      정산을  해주지않고, 휴업기간이 낀 상태로 쌍방이계산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4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해당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휴업등을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즉, 총 90일 중 휴업이 30일 포함되어 있다면 휴업기간과 휴업기간 중 지급받은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와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 휴업기간 중 지급받은 금액) / 3개월 - 휴업일수

     

    연차휴가 및 월차휴가,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재직기간동안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현재일로부터 3년치에 한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 또한 미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수당 청구권 자체가 인정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요 1 2011.08.02 2643
기타 인격모욕감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1.08.02 1378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1.08.02 1594
» 임금·퇴직금 퇴직금 급여정산과 수당등이 궁금합니다. 1 2011.08.01 1840
해고·징계 지노위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물릴수는 없는지요 1 2011.08.01 2259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1 2011.08.01 254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후근로감독상황문의드립니다. 1 2011.08.01 160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3 2011.08.01 1144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평균임금 1 2011.08.01 1836
임금·퇴직금 퇴직금 세금계산 1 2011.08.01 17703
근로시간 임신부 야간근로시간 및 임금 삭감에 대한 문의 1 2011.08.01 2229
임금·퇴직금 일용직사원 휴일수당 및 주차수당 1 2011.08.01 9388
기타 문의합니다 1 2011.08.01 1792
휴일·휴가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수당 지급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1 2011.08.01 268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금액 1 2011.08.01 813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문제입니다 ㅠㅠ.. 1 2011.08.01 1768
산업재해 산재처리 관련....... 1 2011.08.01 155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1 2011.07.31 1757
산업재해 음식점일을 하는데 조개손질로 인해서 봉와직염이 걸린후 입원및 ... 4 2011.07.31 6132
노동조합 민법148조 기대권 1 2011.07.31 2534
Board Pagination Prev 1 ...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 1946 1947 194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