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회사가 회사에서 부담하는 고용보험비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확인차 다시 질문합니다.
실업급여 정산시에 퇴직일 기준 3개월 평균 '지급 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하여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2. 현재 상황이 2011년 5/9 ~ 7/9 까지 일을 하고 임금 체불 및 회사 재정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3개월 평균 임금을 산정한다면 아래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 개월: 2011년 4/10 ~ 5/9 의 임금
두번째 개월: 2011년 5/10 ~ 6/9 의 임금
세번째 개월: 2011년 6/10 ~ 7/9 의 임금
그런데 저의 경우는 2011년 2월 16일 부터 5월 8일까지는 일을 하지 않아 고용보험이 자격이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첫번째 개월의 임금은 그냥 0원으로 계산이 되는 것인지요?
3. 그리고 실 지급 받은 급여의 액수는 계약된 임금의 30% 로 임금 체불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실 지급 급여액(즉 본래 급여액의 30%)을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 되는 것인지요?
이상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재직기간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을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과거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소급 적용을 거부할 때에는 전체 근속기간 중 1/2의 기간에 대해서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소급 적용시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2. 2월 16일부터 5월 8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수 없으나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7.9자로 퇴사를 하였다면 4.10.-7.9.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대문에 평균임금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3. 평균임금 산정에 임금이 체불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떄문에 비록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100% 지급되었다는 전제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평균임금의 50% 금액이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