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werty 2011.08.02 07:27

외국매니져가 회의하고 있는 한국부서장들을 보고 "닭"같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입사한지 얼마 안되었을때 일어난 일이나, 너무 놀라서 불괘한 표시를 하였고, 간략하게 사과를 받아내긴 했지만, 이런 인격적,인종적 모욕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국매니져가 단지 무작정 아무 위로금없이 9월말로 퇴사할것을 요구합니다.

 

인사부에서는 제가  "78392"에 등록한 글처럼, 저희부서의 OT수당 발언때문에 징계하여 퇴사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사람을 "닭"으로 비유하여 언급한것이 법으로 같을때 인종차별과 인격의모독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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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4 2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해당 내용을 폭언으로 간주하여 처벌이 가능하지 여부는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외에 인종 차별 및 인격 모독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적인 문제보다는 모욕죄등의 성립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사항은 노동법적인 문제가 아닌 형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법률구조공단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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