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님이 해당 플라스틱 분쇄 회사에서 8년정도 일하셨는데요,
4대 보험 및 퇴직금 적산을 3년 정도 해주고 5년 정도는
아무것도 없이 월급만 받으셨습니다.
이경우 어떠한 절차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님이 해당 플라스틱 분쇄 회사에서 8년정도 일하셨는데요,
4대 보험 및 퇴직금 적산을 3년 정도 해주고 5년 정도는
아무것도 없이 월급만 받으셨습니다.
이경우 어떠한 절차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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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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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문의합니다 1 | 2011.08.01 | 17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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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금액 1 | 2011.08.01 | 81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제도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법 시행일부터 법정퇴직금이 발생하며 5인이상 사업장과 비교하여 1/2의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1년 근무시 평균임금 15일치 발생)
그러므로 최초 입사 당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4대보험은 1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과는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