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퇴직금 지금을 받기 위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조정확인에 들어가서
원장님과 교사가 주장하는 상시근로자수가 다를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하고 확정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어떤 자료를 증거로 정확한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법인통장에서 매월 급여지급된 급여이체내용이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원장님은 실제로는 5인미만이 근무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매월 통장 급여이체기록이나 어린이집 교사 급여 명세서나 구청 등록근무상황기록에는 모두
5인 이상으로 증거가 다 남아있는 경우에 어떻게 판단이 되게 될지
확실하게 알 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된 근로자의 인적사항 (이름, 연락처, 실제근무한 기간)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면, 상시근로자의 수에 포함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1) 신청인이 해당근로자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2) 급여지급내역이나 사회보험 가입관계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이 주로 활용됩니다. 다만 그 조사주체는 근로감독관이므로 신청인이 제출한 근로자 리스트, 급여지급내역이나 사회보험 가입관계 자료 등을 인정할지 말지는 근로감독관의 재량사항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