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mnim 2011.08.03 10:16

안녕하십니까.  질문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의 휴가규정에 하계휴가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매년 별도 승인을 받아 특별하계휴가를 지급하고 있으며 휴가일수의 변동도 있습니다.

승인받은 사항을 직원에게 공지하여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가의 성격은 특별휴가로써 미사용시 임금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경조휴가와 같은 개념임)

 

1. 지급대상 : 해당년도 6월 30일 기준 근무중인 자 中 휴가사용가능기간 내 근무예정인 자   

                       (기준일 이후 입사자, 휴가사용가능기간 내 휴직 및 퇴직예정자는 지급대상제외)

 

2. 지급일수 : 3개월 이상 근무자 3일, 3개월 미만 근무자 2일

 

3. 미사용처리 : 기간 내 미사용 時 휴가소멸됨.

 

이때, 여름휴가의 지급대상제외의 기준이 절차의 하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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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5 08: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여름휴가는 관련법률에 따른 법정휴가가 아니며 회사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라는 점, 여름휴가 부여의 취지는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휴식권보장과 함께 휴가 후 계속근로를 위한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겅기간 미만 근무자 나 휴가중 근로계약이 해지됨으로써 휴가후 장래에 계속적으로 근로가 명백히 불가능한 자에 대해서 여름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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