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회사에서 야간에 운행이 끝난 차량을 박차 시키고 박차가끝나면 현장에서 휴식을 취한후 새벽운행시간대 안전한 차량 출차를 돕는 일을하는 사람입니다.

 

 

나이: 61세 (남)

출근: 오후18시

퇴근: 다음날 오전07시

휴식: 따로 정해진시간은 없으나 차량정리가 끝난 02시부터 04시 이나 컨테이너 박스안에서 의자에 앉자 있으며 주차된 차량 감시의무

         병행,

휴일: 월 2회뿐.

 

현재 받고 있는 급여는 월급으로 월총액 96만원,  상여금 600%.

근로계약은 쓴적이 없고 구비서류 접수후 사장면담후 즉시 근무.

현재까지 근무기간은 15개월째 되여감니다.

근무여건은 좁은 주차장에 많은 차를 주차하려니 많은 신경을 쓸수밖에없고 하루종일 운행에 시달리던 기사님들 상대하는것 역시 쉬운일은 아님니다.

주차시 다음날 운행시간대 별로 구분해서 주차를 해야하는일이 매우신경이 쓰이는일이 아닙니다. 

혹 잘못하여 자량및 안전사고라도 나면 책임추궁및 배상책임도 있을수 있어 매우신경을 쓸수 밖에 없는 직업이고 보수도 적은대다 근로여건이 매우 까다로워 근무자가 자주교체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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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8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8시부터 익일 7시까지 (휴게시간 2시간) 1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11.5시간 * 5일(연장가산포함) + 11 + 5.5시간 + 11 + 7시간(휴일연장가산) + 8시간] * 365 / 7 / 12 = 434시간 - 18시간*2(휴일)
    총 유급시간 398시간
    최저임금 4,320원 * 398시간 = 1,719,360원

    1일 13시간 중 2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며 연장근로가산 및 휴일근로 가산을 모두 적용하였습니다.

    귀하가 월 96만원을 지급받아 왔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며 그 차액을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출퇴근시간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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