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그리 2011.08.05 03:25

안녕하세요 현대 서울소재의 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입니다.

저의 근무상황은 단기 계약직으로써 4월1일자로 계약하여 9월30일까지 6개월간 근무하기로 하고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제가알기로 1년 근무시 연차의 개념으로 휴가가 주어지나 저 같은 경우는 1년 미만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개월 근무시 1일의 월차를 쓸수 있는걸로 압니다.

실제로 5월달에 4월에 만근하고 얻은 월차를 이미 한번쓴적이 있으며,

이후 5,6,7월 3달 근무를 하고 나온 3일치의 월차를 8월달에 한꺼번에 쓰려고 모아두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월차를 쓴다고 했을때 3일연속으로 쉬는것은 안된다며, 더구나 8월달은 단축근무기간이라

주 40시간 근무에 해당이 안되므로 아예 월차를 쓸수 없다고 합니다.

소속이 대학교 교직원이라 하계 방학중에는 09:30 ~ 15:30 까지 단축근무를 하며 학기중에는 09:00 ~ 17:30까지 근무를 하고있는데

현재는 단축근무 기간중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월차를 쓸수 없게 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인지 알고싶으며

그동안 모아두었던 3일치의 월차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월달에 제가 사용했던 월차는 4월한달 동안 근무한것에 대한 대가로 유급휴가 처리가 되었던걸로 압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8 00: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월차휴가'는 보다 엄격히 말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입사후 1년미만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입니다. 따라서 비록 휴가사용을 하고자 하는 기간이 단축근무기간중인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5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귀하가 사용하고자 하는 시기에 학교는 이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단지 단축근무기간중인 경우라고 하여 연차휴가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학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다른 시기에 사용할 것을 조치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연차휴가 사용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 입증책임은 학교측에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36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약 재직기간중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의 귀책사유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해결방법 1 2011.08.07 1571
고용보험 고용보험 수급이 가능할까요.. 1 2011.08.07 2487
근로시간 피방(야간)아르바이트 하고있습니다.. 1 2011.08.07 2395
노동조합 시용수습근로자의 노조가입 1 2011.08.07 2682
해고·징계 수습기간 부당해고 1 2011.08.06 5144
근로계약 답답합니다. 1 2011.08.06 1722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의료사고 보상처리 문제. 2 2011.08.06 8521
임금·퇴직금 5인 이상 사업장과 그 미만의 사업장 분류 1 2011.08.06 3466
기타 신설법인으로 이동 1 2011.08.05 2126
임금·퇴직금 급여일 준수 안하는건 법에 안걸리나요? 1 2011.08.05 2227
근로시간 주 40시간 토요근무 문의 1 2011.08.05 2766
임금·퇴직금 78433 상담 1 2011.08.05 1223
여성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1 2011.08.05 4442
노동조합 복수노조설립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1.08.05 3540
임금·퇴직금 비상근직원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1 2011.08.05 7366
» 휴일·휴가 6개월 계약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차 문의사항 1 2011.08.05 7406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는시기여 1 2011.08.05 2676
임금·퇴직금 야간수당과 휴일수당 1 2011.08.05 211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수준은되는지 궁금하며 현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임금계... 1 2011.08.05 2213
임금·퇴직금 임금인상차등지급 1 2011.08.04 1921
Board Pagination Prev 1 ...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