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절초뽕부라 2011.08.05 14:20

관리를 맡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번달 급여계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격주휴무를 하고 있었어요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변경될시에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하고 연장근로로 보고 4시간은 1.25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시에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게되면

 

월차수당이 빠지고

 4시간분에 대한 기본이 빠지게 되는데

 

또한 토요근무를 하지않을경우 급여가 줄어들수 잇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8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들 때에는 이를 보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보번에 방법에 있어서는 수당 항목별로 나누어 보전하는 것이 아닌 법 시행일 이전 1년과 이후 1년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줄어든 부분에 대해 보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해결방법 1 2011.08.07 1571
고용보험 고용보험 수급이 가능할까요.. 1 2011.08.07 2487
근로시간 피방(야간)아르바이트 하고있습니다.. 1 2011.08.07 2395
노동조합 시용수습근로자의 노조가입 1 2011.08.07 2682
해고·징계 수습기간 부당해고 1 2011.08.06 5144
근로계약 답답합니다. 1 2011.08.06 1722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의료사고 보상처리 문제. 2 2011.08.06 8521
임금·퇴직금 5인 이상 사업장과 그 미만의 사업장 분류 1 2011.08.06 3466
기타 신설법인으로 이동 1 2011.08.05 2126
임금·퇴직금 급여일 준수 안하는건 법에 안걸리나요? 1 2011.08.05 2227
» 근로시간 주 40시간 토요근무 문의 1 2011.08.05 2766
임금·퇴직금 78433 상담 1 2011.08.05 1223
여성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1 2011.08.05 4442
노동조합 복수노조설립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1.08.05 3540
임금·퇴직금 비상근직원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1 2011.08.05 7366
휴일·휴가 6개월 계약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차 문의사항 1 2011.08.05 7406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는시기여 1 2011.08.05 2676
임금·퇴직금 야간수당과 휴일수당 1 2011.08.05 211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수준은되는지 궁금하며 현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임금계... 1 2011.08.05 2213
임금·퇴직금 임금인상차등지급 1 2011.08.04 1921
Board Pagination Prev 1 ...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