쪙썬 2011.08.12 17:00

회사 5년차 다니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연봉을 1/13으로 균등분할 지급으로 계약하여

12달은 급여를 지급하고 한달의 급여는 퇴직금으로 묶어둡니다.

 여기 글들 보면 묶어둔 한달의 급여는 1년의 마지막달에 지급하거나 하던데

저희회사는 그렇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중간정산을 하거나 퇴사할때 한꺼번에 줘요,.

만약 연봉이 2천만원이라면 12달간 1,538,460은 급여지급하고 나머지 1,538,460은 퇴직금으로 묶어두는..)

 

암튼 제가 이번에 퇴사할려고 제 퇴직금을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

1년단위로 연봉계약을 하는데 중간에 승진등으로 인해 연봉이 인상된적도 있었는데

이런경우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원래 받던 연봉에서 올라간 금액 만큼만 더하면 되는건가요?

계약기간 1년중 5달만에 승진등으로 5백이 올라서

연봉이 2천오백이 됐다면,  그래서 한달에 1,538,460받던 급여에서 1,923,070으로 올랐다면

한달퇴직금으로 묶어두는 1,538,460에서 오른만큼 384,610을 더하면 되나요? 

아니면 어케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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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6 18: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의 내용과 관계없이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간의 1일평균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봉계약으로 퇴직금 또는 퇴직금중간정산의 명목으로 154만원을 계약서에 표시하였더라,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이 1일 6만원이라면, 퇴직금은 1일 6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퇴직일이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6만원) * 30일 * (재직일수/365일)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60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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