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ㅇ 2011.08.13 16:02

퇴직후 퇴직금을 주지않으며 2달가까이 괴롭히다 노동부 신고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노동부에서 받았으니 진정 취소를 하라는데 법을 어기고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회사는 당연히 안주고

버티다가 주는거 같습니다. 그냥 15일지나서 안주면 회사에사정할필요없이 노동부에 진정부터 하는건데 순진했습니다.

궁금한것은 매번 직원을 괴롭히면서도 회사는 주기만 하면 불이익이 없는건가요?

15일넘어가면 법을 어긴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들어가서 진정취소 해야하나요?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쓴 전화비만 몇만원이 나오고 퇴직금 이자도 붙여야 할판에 회사는 너무 불이익도 없고

이럴거면 15일안에 주는게 법이 아니고 부탁하는거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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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6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진정사건을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악덕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해 더이상 제2,3의 피해자를 예방하고자 하신다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을 취하할 의사가 없다,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니 형사처벌을 조치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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